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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의 행사
- 과태료
- 재판의 전제성
- 재산권
- 수산업협동조합법
- 침해의 최소성
- 권리보호의 이익
- 평등원칙
- 과잉금지원칙
- 양벌규정
- 불법행위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의 원칙
- 평등권
- 벌칙
- 피해의 최소성
- 죄형법정주의
- 제척기간
- 신의칙
- 민법 제103조
- 법익의 균형성
- 방법의 적절성
- 목적의 정당성
- 직업선택의 자유
- 행복추구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잉금지의 원칙
- 산림자원법
- 보칙
- 자기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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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과태료 (38)
쉬운 우리 법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고의나 과실을 필요로 하나요?(判例) 대법원 1969. 7. 29.자 69마400 결정 [과태료결정에대한재항고][집17(2)민,413] 【판시사항】 통상적인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고의 과실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판결요지】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고의과실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무역거래법 제30조, 형법 제8조, 행정법 총칙 「행정벌」편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식회사 【원결정】 서울민사지방 1969. 4. 16. 선고 68라1188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무역거래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과하여지는 과태료는 통상적인 행정질서법 중의 하나로..
수산업협동조합법(26 - 마지막)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05호, 시행 2020. 3. 24.]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8장 벌칙 제176조(벌칙) ① 조합 등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조합 등 또는 중앙회에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조합 등 또는 중앙회의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거나 대출하는 행위 2. 투기의 목적으로 조합 등 또는 중앙회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竝科)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4.12] 제177조(벌칙) 조합 등 또는 중앙회의 임원ㆍ집행간부ㆍ일반간부직원ㆍ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자원재활용법)(8 - 마지막) 일부개정 2021. 1. 5. [법률 제17847호, 시행 2021. 1. 5.] 환경부 출처 : 법제처 제6장 벌칙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고형연료제품을 수입 또는 제조한 자 2. 제25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검사를 받고 고형연료제품을 수입 또는 제조한 자 3. 제25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고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한 자 3의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7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
철도산업발전기본법(약칭 : 철도산업법)(10 - 마지막)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460호, 시행 2020. 9. 10.]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6장 벌칙 제40조(벌칙) ①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특정 노선 및 역을 폐지하거나 철도서비스를 제한 또는 중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2. 제3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도시설을 사용한 자 3.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따른 조정ㆍ명령 등의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9 - 마지막)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460호, 시행 2020. 9. 10.]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6장 벌칙 제4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제30조제1항에 따른 긴급점검 또는 제3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정밀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철도시설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킨 자 2. 제30조제2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철도시설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킨 자 3.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약칭 : 혁신도시법)(9 - 마지막) 일부개정 2020. 12. 8. [법률 제17614호, 시행 2021. 6. 9.]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9장 벌칙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의3(제5조의4제2항 및 제5조의5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입주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입주한 자 또는 승인받지 아니하고 입주승인 사항을 변경한 자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②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선박안전법(12 - 마지막) 일부개정 2020. 2. 18. [법률 제17028호, 시행 2020. 2. 18.]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12장 벌칙 제8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조검사ㆍ선박검사 또는 국제협약검사를 받은 자 2의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3항에 따른 선체두께의 측정을 한 자 3. 제15조제1항(제43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를 받은 후 해당 선박의 구조배치ㆍ기관ㆍ설비 등을 변경하거나 개조한 ..
선원법(17 - 마지막) 일부개정 2021. 6. 15. [법률 제18286호, 시행 2021. 6. 15.]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17장 벌칙 제160조(벌칙) 선장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해원이나 선박 내에 있는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그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1조(벌칙) 제11조를 위반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떠나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선장: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선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