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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수산업협동조합법 (26)
쉬운 우리 법
수산업협동조합법(26 - 마지막)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05호, 시행 2020. 3. 24.]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8장 벌칙 제176조(벌칙) ① 조합 등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조합 등 또는 중앙회에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조합 등 또는 중앙회의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거나 대출하는 행위 2. 투기의 목적으로 조합 등 또는 중앙회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竝科)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4.12] 제177조(벌칙) 조합 등 또는 중앙회의 임원ㆍ집행간부ㆍ일반간부직원ㆍ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
수산업협동조합법(25)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05호, 시행 2020. 3. 24.]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7장 감독 제169조(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등ㆍ중앙회ㆍ수협은행 및 조합협의회의 업무를 감독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협은행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조합,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조합 등에 관한 감독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의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
수산업협동조합법(24)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05호, 시행 2020. 3. 24.]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10절 준용규정 제168조(준용규정)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6조, 제17조제17호ㆍ제18호, 제18조, 제19조,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의3,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2항,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제28조 중 대리인은 회원의 이사로 한정한다.),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6조제6항ㆍ제7항, 제50조제2항, 제51조(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1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 제53조, 제53조의2(제6항을 제외한다.), 제55조, 제56조, 제58..
수산업협동조합법(23)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05호, 시행 2020. 3. 24.]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9절 회계 제162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중앙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중앙회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하려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전문개정 2010.4.12] 제162조의2(명칭사용료) ① 중앙회는 수산물 판매ㆍ유통 활성화와 회원과 조합원에 대한 교육ㆍ지원 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영문 명칭 및 한글ㆍ영문 약칭 등 정관으로 정하는 문자 또는 표식을 포함한다.)을 사용하는 법인(영리법인에 한..
수산업협동조합법(22)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05호, 시행 2020. 3. 24.]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8절 수산금융채권 제156조(수산금융채권의 발행) ①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은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채권(이하 이 절에서 "수산금융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중앙회 및 수협은행은 자기자본(중앙회는 제164조에 따른 자기자본을 말하고, 수협은행은 「은행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기자본을 말한다.)의 5배를 초과하여 수산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중앙회가 제13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은 수산금융채권의 차환(借換)을 위하..
수산업협동조합법(21)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05호, 시행 2020. 3. 24.]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7절 국가 등의 출자 제153조(국가 등의 출자 지원 등) ① 국가나 공공단체는 수협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회에 대한 출연 또는 출자와 수협은행에 대한 출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을 할 수 있다. 1. 수협은행이 계속된 예금 인출 등으로 인한 재무구조의 악화로 영업을 지속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예금자 보호 및 신용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수협은행의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예금보험공사가 제1항에 따라 중앙회에 출자하거나 유가증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 제38조에 따라 자금 지원을 ..
수산업협동조합법(20)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05호, 시행 2020. 3. 24.]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6절 우선출자 제147조(우선출자) ① 중앙회는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64조제1항에 따라 구분된 신용사업특별회계 외의 사업 부문 또는 신용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또는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잉여금 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우선출자의 내용과 계좌 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 1계좌의 금액은 제120조제2항에 따른 출자 1계좌의 금액과 같아야 하며, 우선출자의 총액은 제164조제1항..
수산업협동조합법(19)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05호, 시행 2020. 3. 24.]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5절 중앙회의 지도ㆍ감사 제142조(중앙회의 지도) ① 회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을 지도하며 이에 필요한 규약ㆍ규정 또는 예규 등을 정할 수 있다. ② 회장은 회원의 경영 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원에게 경영 개선을 요구하거나 합병을 권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조합장은 그 조치 결과를 조합의 이사회ㆍ총회 및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회원의 건전한 업무 운영과 회원의 조합원 또는 제3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업무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