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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의 적절성
- 평등권
- 공권력의 행사
- 법익의 균형성
- 평등의 원칙
- 제척기간
- 신의칙
- 직업선택의 자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보칙
- 평등원칙
- 불법행위
- 민법 제103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재판의 전제성
- 산림자원법
- 과태료
- 침해의 최소성
- 재산권
- 행복추구권
- 권리보호의 이익
- 자기관련성
- 죄형법정주의
- 피해의 최소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목적의 정당성
- 과잉금지의 원칙
- 양벌규정
- 과잉금지원칙
-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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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산림자원법 (26)
쉬운 우리 법
***벌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13) 채종림·수형목·시험림에 방화(放火)한 사람은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위 미수범도 처벌합니다(법 제71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산림자원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420호, 시행 2021. 6. 10.] 산림청 출처 : 법제처 제6장 벌칙 제71조(벌칙) ① 채종림·수형목·시험림에 방화(放火)한 사람은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전문개정 2007.12.21] 제72조 삭제 제73조(벌칙) ① 산림에서 그 산물(조림된 묘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
***자금지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1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습니다(제64조제1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산림자원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420호, 시행 2021. 6. 10.] 산림청 출처 : 법제처 제5장 보칙 제64조(자금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융자할 때에는 해당 임야와 입목을 담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아직 수확기에 이르지 아니한 입목은 그 가격을 미리 평가하여 담보로 할 수 있다...
***녹색자금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11) 산림청장은 산림환경을 보호하고 산림의 기능을 증진하며 해외산림자원을 조성하는 데에 드는 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녹색자금")을 설치합니다(제58조제1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산림자원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420호, 시행 2021. 6. 10.] 산림청 출처 : 법제처 제4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제3절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제58조(녹색자금) ① 산림청장은 산림환경을 보호하고 산림의 기능을 증진하며 해외산림자원을 조성하는 데에 드는 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이하 "녹색자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녹색자금은 산림청장이 운용·관리..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10) 산림청장은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등을 위하여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법 제42조제1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산림자원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420호, 시행 2021. 6. 10.] 산림청 출처 : 법제처 제4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제1절 산림의 보전 등 제42조(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 ① 산림청장은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등을 위하여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산림의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생태숲·수목원 조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9)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법 제36조제1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산림자원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420호, 시행 2021. 6. 10.] 산림청 출처 : 법제처 제3장 산림자원의 이용 제36조(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등) ① 산림(제19조에 따른 채종림 등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무궁화진흥계획의 수립·시행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8) 산림청장은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관리하기 위하여 무궁화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법 제35조의2제1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산림자원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420호, 시행 2021. 6. 10.] 산림청 출처 : 법제처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 제8절 무궁화의 보급 및 관리 제35조의2(무궁화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산림청장은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관리하기 위하여 무궁화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무궁화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궁화 보급·..
***산림자원의 조사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7) 산림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자원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합니다(법 제32조제1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산림자원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420호, 시행 2021. 6. 10.] 산림청 출처 : 법제처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 제7절 산림자원의 조사 및 기술개발 제32조(산림자원의 조사) ① 산림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자원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의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자는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산림이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타인의 산림이나..
***산림경영지도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6) 산림청장은 사유림의 경영 활성화와 산림·임산물 관련 기술의 지도·보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요청하면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에 산림경영지도원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법 제31조제1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산림자원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420호, 시행 2021. 6. 10.] 산림청 출처 : 법제처 제6절 산림경영지도원 제30조 삭제 제31조(산림경영지도원) ① 산림청장은 사유림의 경영 활성화와 산림·임산물 관련 기술의 지도·보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요청하면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에 산림경영지도원을 배치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