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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자금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11) 본문

재정·경제·세무·금융 등 관련법

녹색자금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11)

법도사 2021. 11. 2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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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자금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11)

 

 산림청장은 산림환경을 보호하고 산림의 기능을 증진하며 해외산림자원을 조성하는 데에 드는 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녹색자금")을 설치합니다(58조제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산림자원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420호, 시행 2021. 6. 10.] 산림청

출처 : 법제처

 

4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개정 2007.12.21>

 

3절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개정 2007.12.21>

 

58(녹색자금) 산림청장은 산림환경을 보호하고 산림의 기능을 증진하며 해외산림자원을 조성하는 데에 드는 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이하 "녹색자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녹색자금은 산림청장이 운용·관리한다.

녹색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2. 복권 및 복권기금법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3. 녹색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녹색자금은 산림의 환경기능증진 및 해외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19.1.8, 2020.6.9>

1.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산림환경 개선사업

2. 공해(公害) 방지와 경관 보전을 위한 산림 및 도시숲 조성사업

3. 청소년 등을 위한 산림체험활동시설의 설치·운영 및 교육·홍보사업

4. 수목원·휴양림·수목장림의 조성·운영사업

5. 산림환경기능증진과 관련한 임업인의 교육 및 복지증진사업

6. 해외산림 환경기능증진 사업

7. 해외에서 산림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8. 산림복지 진흥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산림의 환경기능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녹색자금에서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녹색자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59(녹색자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산림청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녹색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0.1.25>

1. 녹색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2. 녹색자금의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림청장이 녹색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산림청장은 다른 예산과의 중복성,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녹색자금운용계획을 세워야 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녹색자금을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0.1.25>

2항에 따른 녹색자금운용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과 녹색자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1.25>[전문개정 2007.12.21][제목개정 2010.1.25]

 

59조의2(녹색자금결산서의 국회 보고) 산림청장은 회계연도마다 녹색자금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녹색자금결산의 개황과 분석에 관한 서류

2. 녹색자금 결산명세서

3. 전년도 녹색자금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녹색자금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데 필요한 서류[본조신설 2010.1.25]

 

60(녹색자금의 위탁 관리) 산림청장은 녹색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49조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6.5.29>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녹색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급수수료나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녹색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법인의 임직원 중에서 그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3항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1]

 

61(녹색자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녹색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녹색자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녹색자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녹색자금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58조제4항에 따른 녹색자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림청장이 녹색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심의회의 위원장은 산림청차장으로 하고, 심의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1.25>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7.12.21]

 

62조 삭제 <2016.5.29>

 

63(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자금조성의 지원 또는 녹색자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또는 제58조제5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에 국유 또는 공유의 시설, 물품, 그 밖의 재산을 그 용도나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6.5.29>[전문개정 2007.12.21][제목개정 2016.5.29.]

 

(출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420호, 시행 2021. 6. 10.] 산림청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3절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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