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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부동산등기법과 그 관련법 (69)
쉬운 우리 법
***명의신탁등기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무효가 된 후 명의신탁자가 수탁자와 혼인함으로써 법률상 배우자가 된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제2호의 특례가 적용되어 그 명의신탁등기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2. 10. 28.자 2001마1235 결정 [등기관의처분에관한이의][공2003.1.15.(170),134] 【판시사항】 [1] 명의신탁등기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무효가 된 후 명의신탁자가 수탁자와 혼인함으로써 법률상 배우자가 된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제2호의 특례가 적용되어 그 명의신탁등기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신청인이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 있는 ..
***가등기 이후 경료된 국세 압류등기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8. 10. 7.자 98마1333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공1998.12.15.(72),2821] 【판시사항】 [1] 가등기 이후 경료된 국세 압류등기의 효력 [2] 가등기 이후 국세 압류등기가 경료된 사안에서 당해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라는 점에 관하여 소명자료가 제출되어 담보 가등기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등기공무원이 당해 가등기를 순위 보전의 가등기로 인정하여 국세 압류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당해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 여부가 등기부의 등기원인 기재에 의해 결정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국세 압류등기 이전에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고 그 후 본등기가 이루어..
***공동상속인 중 일부 상속인의 상속등기만을 경료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5. 2. 22.자 94마2116 결정 [등기공무원의결정에대한이의][공1995.4.1.(989),1422] 【판시사항】 가. 상속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공무원의 심사에 그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 나. 상속등기신청시에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의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하는경우 그 지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변동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 제출되지 아니하면 그 등기신청을 각하할 것인지 여부 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 상속인의 상속등기만을 경료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등기신청인이 산정한 상속분이 그 상속재산을 둘러싼 소송에서도 받아들여져 판결로써 확정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등기신청..
***양자를 상속할 직계존속에 친부모도 포함되나요?(判例) 대법원 1995. 1. 20.자 94마535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공1995.3.1.(987),1115] 【판시사항】 가.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에 대하여 실질적 심사권한이 있는지 여부 나. 상속재산을 둘러싼 소송의 확정판결 중 상속관계에 대한 설시부분에 등기공무원에 대한 기속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다. 양자를 상속할 직계존속에 친부모도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고 오직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 밖에는 없다. 나. 상속재산을 둘러싼 소송의 확정판결에 상속관계에 대한 설시..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경우, 일부 권리자가 단독으로 자기 지분에 관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43922, 4393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말소][공2002.9.1.(161),1908] 【판시사항】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경우, 일부 권리자가 단독으로 자기 지분에 관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할 수는 없으나 그 지분은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으므로,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마쳐 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자 중 한 사람은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
***가등기에 터잡은 본등기 금지의 가처분이 등기사항인가요?(判例) 대법원 1978. 10. 14.자 78마282 결정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재항고][집26(3)민,153;공1979.2.1.(601),11525] 【판시사항】 가등기에 터잡은 본등기 금지의 가처분이 등기사항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등기에 터잡은 본등기를 하는 것은 그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보전된 권리의 취득이며 부동산등기법 제2조 소정의 등기사항으로서의 처분의 제한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금지가처분은 등기할 사항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2조,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2. 12. 24. 선고 4294민재항657 판결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상대방】 상대방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
***부동산등기법 제55조제2호 소정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의 의미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87. 2. 9.자 87마37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공1987.5.1.(799),619] 【판시사항】 부동산등기법 제55조제2호 소정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의 의미 【판결요지】 부동산등기법 제55조제2호 소정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라 함은 그 등기신청 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대위 보존등기 신청당시 그 원인서류로서 동법 제131조 소정의 피대위자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구비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55조제2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유예기간 내에 기존의 명의신탁자가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유예기간 경과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허락되나요?(判例) 대법원 1997. 5. 1.자 97마384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관한이의][집45(2)민,127;공1997.7.1.(37),1811] 【판시사항】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유예기간 내에 기존의 명의신탁자가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유예기간 경과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 허부(소극)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의 취지가 유예기간 경과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사법상의 등기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인지 여부(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