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행복추구권
- 평등권
- 재판의 전제성
- 방법의 적절성
- 목적의 정당성
- 신의칙
- 평등원칙
- 보칙
- 불법행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잉금지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침해의 최소성
- 제척기간
- 법익의 균형성
- 벌칙
- 산림자원법
- 재산권
- 양벌규정
- 피해의 최소성
- 자기관련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직업선택의 자유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의 원칙
- 과태료
- 공권력의 행사
- 민법 제103조
- 죄형법정주의
- Today
- Total
목록부동산등기법과 그 관련법 (69)
쉬운 우리 법
도시개발법(6) 일부개정 2021. 4. 1. [법률 제17987호, 시행 2021. 4. 1.]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4절 준공검사 등 제50조(준공검사) ①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낸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완료 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지정권자는 공사완료 보고서의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
도시개발법(5) 일부개정 2021. 4. 1. [법률 제17987호, 시행 2021. 4. 1.]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3절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 제28조(환지 계획의 작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환지 설계 2.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3.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4. 제34조에 따른 체비지(替費地) 또는 보류지(保留地)의 명세 5. 제32조에 따른 입체 환지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입체 환지용 건축물의 명세와 제32조의3에 따른 공급 방법ㆍ규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환지 계획은 종전의 토지와 환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ㆍ토질ㆍ수리..
도시개발법(4) 일부개정 2021. 4. 1. [법률 제17987호, 시행 2021. 4. 1.]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2절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 제22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요건 산정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며, 그 기준일 이..
도시개발법(3) 일부개정 2021. 4. 1. [법률 제17987호, 시행 2021. 4. 1.]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3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제1절 시행자 및 실시계획 등 제11조(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5.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
도시개발법(2) 일부개정 2021. 4. 1. [법률 제17987호, 시행 2021. 4. 1.]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2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2.「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 ②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도시개발법(1) 일부개정 2021. 4. 1. [법률 제17987호, 시행 2021. 4. 1.]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3조와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
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8. 3. 7. [등기예규 제1632호, 시행 2018. 3. 7.] 1. 목적 이 예규는 가등기의 신청, 이전, 본등기 및 본등기를 한 경우 직권말소 등에 관한 등기절차와 그 밖의 관련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가등기의 신청 가.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등기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권 또는 부동산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해서만 가등기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나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등기는 할 수 없다. 나.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하 “가등기가처분명령”이라 한다)에 의한 신청 (1) 「부동산등기법」제89조의 가등기가처분에 관해서는「민사집행법」의 가처분에 관한 규정은 준용..
부동산등기사건의 배당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4. 12. 1. [등기예규 제1563호, 시행 2014. 12. 12.]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등기관에게 부동산등기사건(이하 "등기사건"이라 한다)을 적정ㆍ공평하게 배당함으로써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예규는 등기관(등기사무를 담당하는 등기관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2명 이상인 등기소(등기국ㆍ과ㆍ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적용한다. 제3조(등기사건의 배당) ① 접수된 등기사건은 등기관별 업무부담에 차이가 없도록 균등하게 배당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등기 등 다른 등기사무나 사법행정사무의 분담 여부, 제5조에 따른 전담 등기관의 지정 여부 등을 감안하여 등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