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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의 행사
- 법익의 균형성
- 보칙
- 목적의 정당성
- 재산권
- 평등원칙
- 자기관련성
- 평등의 원칙
- 벌칙
- 권리보호의 이익
- 과태료
- 행복추구권
- 산림자원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재판의 전제성
-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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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금지의 원칙
- 피해의 최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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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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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부동산등기법과 그 관련법 (69)
쉬운 우리 법
***하천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가 가능한가요? - 등기예규 제1387호 하천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등기할 사항의 범위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1. 10. 11. [등기예규 제1387호, 시행 2011. 10. 13.] 1. 목적 이 예규는 하천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등기할 사항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대상 토지 하천법상의 하천으로서, 등기부상의 지목이 하천 또는 제방으로 등기된 토지(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에는 토지대장상의 지목이 하천 또는 제방)를 대상으로 한다. 3.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 가. 하천법상의 하천에 대한 등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이를 할 수 있다. 1) 소유권 2) 저당권 3)..
***‘일시 사용을 위한 가설건축물’을 등기할 수 있나요? - 등기예규 제1086호 등기능력 있는 물건 여부의 판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04. 10. 1. [등기예규 제1086호, 시행 ] 1. 건축물의 등기능력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 가. 건축법상 건축물에 관하여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그 건축물이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는지(정착성), 지붕 및 주벽 또는 그에 유사한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외기분단성), 일정한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용도성) 여부를 당사자가 신청서에 첨부한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나.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의하여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등기관은 신청인으로 하여금 소명자료로서..
***이의 , 보칙 - 부동산등기규칙(20 - 마지막) 부동산등기규칙 타법개정 2018. 12. 4. [대법원규칙 제2815호, 시행 2018. 12. 4.]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5장 이의 제158조(이의신청서의 제출) 법 제101조에 따라 등기소에 제출하는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이의신청의 대상인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59조(이미 마쳐진 등기에 대한 이의) ① 이미 마쳐진 등기에 대하여 법 제29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이의한 경우 등기관은 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법 제58조의 절차를 거쳐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등기관은 그..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 - 부동산등기규칙(19) 부동산등기규칙 타법개정 2018. 12. 4. [대법원규칙 제2815호, 시행 2018. 12. 4.]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4장 등기절차 제3절 권리에 관한 등기 제8관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 제155조(등기촉탁서 제출방법) ① 관공서가 촉탁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그 촉탁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관공서가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로서 소속 공무원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촉탁서를 제출할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56조(수용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 ①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써 존속이 인정된 ..
***가처분에 관한 등기 - 부동산등기규칙(18) 부동산등기규칙 타법개정 2018. 12. 4. [대법원규칙 제2815호, 시행 2018. 12. 4.]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4장 등기절차 제3절 권리에 관한 등기 제7관 가처분에 관한 등기 제151조(가처분등기) ① 등기관이 가처분등기를 할 때에는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금지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설정등기청구권으로서 소유명의인을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 가처분등기를 등기기록 중 갑구에 한다. 제152조(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 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처분채권..
***가등기 - 부동산등기규칙(17) 부동산등기규칙 타법개정 2018. 12. 4. [대법원규칙 제2815호, 시행 2018. 12. 4.]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4장 등기절차 제3절 권리에 관한 등기 제6관 가등기 제145조(가등기의 신청) ①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가등기로 보전하려고 하는 권리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법 제89조에 따라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나 가처분명령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46조(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본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47조(본등기와 직권말소) ① 등기관이 소유..
***신탁에 관한 등기 - 부동산등기규칙(16) 부동산등기규칙 타법개정 2018. 12. 4. [대법원규칙 제2815호, 시행 2018. 12. 4.]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4장 등기절차 제3절 권리에 관한 등기 제5관 신탁에 관한 등기 제139조(신탁등기) ① 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 또는 보존이나 설정등기의 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 ② 「신탁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신탁재산으로 회복 또는 반환되는 부동산의 취득등기와 신탁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8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첨..
***담보권에 관한 등기 - 부동산등기규칙(15) 부동산등기규칙 타법개정 2018. 12. 4. [대법원규칙 제2815호, 시행 2018. 12. 4.]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4장 등기절차 제3절 권리에 관한 등기 제4관 담보권에 관한 등기 제131조(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 ①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이하 "저당권"이라 한다) 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75조의 등기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목적이 소유권 외의 권리일 때에는 그 권리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평가액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