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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12)
쉬운 우리 법
***혼인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인정한 사례(判例) 대법원 1973. 1. 16. 선고 72므25 판결 [혼인무효][집21(1)민,009] 【판시사항】 혼인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청구인이 피청구인 A(남자)를 상대로 한 사실혼관계 확인청구사건에서 청구인이 승소하여 항소심에 계속 중, 피청구인 B(여자)가 청구인의 장래에 확정될 판결에 기하여 피청구인 A와의 혼인신고를 방해할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815조 【전문】 【청구인, 상고인】 A 【피청구인, 피상고인】 B 외 1명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2. 10. 25. 선고 72르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 중 출생연월일·사망일시를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04조에서 정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대상으로 볼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12. 4. 13.자 2011스160 결정 [등록부정정(출생연월일)][공2012상,793] 【판시사항】 [1]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 중 출생연월일·사망일시를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04조에서 정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갑의 법정대리인인 모(母) 을이 배우자 병과 2009. 9. 28. 이혼한 후 갑의 출생연월일을 2010. 7. 31.로 신고하였다가 뒤늦게 실제 갑의 출생연월일이 2007. 12. 18.이라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구한 사안에서, 민법 제844조에 따라 갑이 병의 자(子)로 ..
***이미 사망한 자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창설이 허용되나요?(判例) 대법원 2011. 3. 28.자 2011스25 결정 [가족관계등록창설][공2011상,833] 【판시사항】 이미 사망한 자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창설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신청은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하 ‘무등록자’라 한다.) 자신이 신청하는 것이고, 무등록자가 이미 사망하였다면 가족관계등록창설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01조제1항,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 제69조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6. 3. 31.자 2006스23 결정 【전문】 【신청인, 재항고인】 신청인 【사건본인】 사건본인 【원심결정】 수원지법 2011. 1. 28.자 2010브4..
***사망한 자를 호주로 하는 취적이 가능한가요?(判例) 대법원 1984. 3. 29.자 82스24 결정 [취적][공1984.6.15.(730),885] 【판시사항】 사망한 자를 호주로 하는 취적의 가부(소극) 【결정요지】 사건 본인이 미수복지구에 본적을 가졌던 자라 하더라도 월남한 후 사망하였다면 이미 사망한 동인을 호주로 하는 취적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호적법 제116조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인 【사건본인】 (망) 사건본인 【원결정】 청주지방법원 1982. 6. 9.자 선고 82브7 결정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망 사건본인이 미수복지구에 본적을 가졌던 자라 하더라도 월남한 후 사망하였으므로 이미 사망한 ..
***사망사실 또는 사망일시에 관한 호적기재의 정정이 호적법 제120조에 따른 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기재정정 대상인가요?(判例) 대법원 1993. 5. 22.자 93스14,15,16 전원합의체 결정 [호적정정][공1993.6.1.(945),1402] 【판시사항】 가. 확정판결에 의한 호적정정신청 사항과 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기재정정신청 사항 여부의 구별기준(= 가사소송법 제2조에 의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인지 여부) 나. 사망사실 또는 사망일시에 관한 호적기재의 정정이 호적법 제120조에 따른 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기재정정 대상인지 여부 【결정요지】 가.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 제2항이 신분관계의 발생·변경·소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위한 소송방법을 제한적으로 ..
***실재하지 아니한 자의 출생신고를 수리하여 호적기재한 경우, 그 호적기재의 정정방법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5. 4. 13.자 95스5 결정 [호적정정][공1995.6.1.(993),1977] 【판시사항】 가. 확정판결에 의한 호적정정신청사항인지 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정정신청사항인지 여부의 구별기준 나. 실재하지 아니한 자의 출생신고를 수리하여 호적기재한 경우, 그 호적기재의 정정방법 【결정요지】 가. 정정하려고 하는 호적기재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의 여부는 정정하려고 하는 호적기재사항과 관련된 신분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가사소송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위 법조에 규정되어 있는 가사소송사건으로 판결을 받게 되..
***이중호적을 단일화 하기 위한 호적정정이 가능한가요?(判例) 대법원 1981. 10. 10.자 81스15 전원합의체 결정 [호적정정][집29(3)특,43;공1981.12.1.(669) 14451] 【판시사항】 이중호적을 단일화 하기 위한 호적정정의 가부(적극) 【판결요지】 호적법 제8조는 1인 1호적의 편제원칙을 취하고 있으므로 이중, 삼중 호적은 법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바이니 신분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이를 단일화하기 위하여 호적법 제120조에 의한 호적정정도 가능하다. 【참조조문】 호적법 제8조, 제120조 【전문】 【재항고인(신청인)】 재항고인 【사건본인】 사건본인 1외 2인 【원심결정】 전주지방법원 1981. 7. 1.자 81라6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
***위법하게 편제된 호적이 말소된 경우, 이에 기재된 혼인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88. 5. 31.자 88스6 결정 [호적정정불허가결정][공1988.7.15.(828),1034] 【판시사항】 가. 이중호적이 호적법 제120조의 호적정정 대상인지 여부 나. 위법하게 편제된 호적이 말소된 경우, 이에 기재된 혼인의 효력 【판결요지】 가. 호적법 제120조에 규정된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정정은 그 정정할 사안이 경미, 현저하고 관계인의 신분에 중대한 영향이 없는 한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또한 우리 호적법은 1인 1호적의 편제원칙(법 제8조)을 취하고 있어 이중호적은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신분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이중호적을 단일화하기 위하여 호적법 제120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