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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의 정당성
- 재산권
- 죄형법정주의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척기간
- 민법 제103조
- 침해의 최소성
- 자기관련성
- 권리보호의 이익
- 평등권
- 법익의 균형성
- 과잉금지의 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과잉금지원칙
- 보칙
- 피해의 최소성
- 평등의 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재판의 전제성
- 방법의 적절성
- 벌칙
- 신의칙
- 평등원칙
- 양벌규정
- 불법행위
- 공권력의 행사
- 행복추구권
- 과태료
- 산림자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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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부동산 공법 관련 이야기 (126)
쉬운 우리 법
***구 도시계획법을 위반한 매각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다568 판결 [계약금][공1979.9.15.(616),12069] 【판시사항】 구 도시계획법 위반한 매각의 효력 【판결요지】 구 도시계획법(법률 제983호)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들과 같이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로서 도시계획시설에 필요한 것은 그 시설에 관한 도시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삼천포세무서장이 이에 위반하여 이 토지들을 농경의 목적으로 피고들에게 매각한 것은 무효이다. 【참조조문】 구 도시계획법(1962. 1. 20. 법률 제983호) 제48조,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9. 3. 31. 선고 68다24..
***당연무효인 당초의 환지처분이 있은 뒤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새로운 환지처분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경우, 당초의 환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상실되나요?(判例)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두2495 판결 [환지계획등무효확인및취소][공2002.6.15.(156),1261] 【판시사항】 당연무효인 당초의 환지처분이 있은 뒤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새로운 환지처분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경우, 당초의 환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상실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환지처분이 공고되어 효력을 가지게 되면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의 효력은 소멸되므로 그 때부터는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지고, 당초의 환지처분이 환지계획의 내용에 따르지 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소정의 청산금 산출방법(判例)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누3060 판결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공1995.10.15.(1002),3412] 【판시사항】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소정의 청산금 산출방법 【판결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8조의2 제1항, 같은 법시행령 제30조의2 및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제6호, 같은 법시행령 제12조제4호,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17조 등을 종합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청산금의 기준이 되는 토지가격의 산정은 그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를 선택하여 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환지청산시까지의 지가변동율을 참작하고 표준지와 평가 대상..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소정의 청산금의 산출방법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누437 판결 [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계획변경허가처분및특정토지에대한청산금지정처분취소][공1985.1.15.(744),93] 【판시사항】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소정의 청산금의 산출방법 【판결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소정의 청산금은 같은 법조 소정의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상황, 환경 기타의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객관적으로 산출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그 청산금은 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의 사업비용의 책정 여하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후 시행인가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환지청산금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2두424 판결 [환지청산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공2004.11.15.(214),1855] 【판시사항】 [1]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후 시행인가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환지청산금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구역 내 토지소유자에게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교부한 환지부분에 대하여 청산금을 부과·징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업비용을 분담시킨 경우,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에 공공용지의 부담률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에 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청산금징수, 교부의 상대방은 누구인가요?(判例) 대법원 1989. 11. 10. 선고 88누9923 판결 [청산금부과처분취소][공1990.1.1(863),44] 【판시사항】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청산금징수, 교부의 상대방 【판결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청산금의 징수, 교부는 권리면적과 현실적인 환지면적과의 과부족으로 인하여 생기는 토지소유자 사이의 경제적 이익의 불균형을 공평하게 조절하기 위한 것이므로, 청산금징수, 교부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환지처분공고당시의 등기부상의 토지소유자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제2항, 제62조제5항, 제68조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
***수용토지에 대하여 사업승인고시 후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으나 토지수용위원회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전소유자를 상대로 수용재결을 한 경우, 손실보상금 등의 수령권자는 누구인가요?(判例) 대법원 1986. 3. 25. 선고 84다카2431 판결 [전부금][집34(1)민,150;공1986.5.15.(776),689] 【판시사항】 수용토지에 대하여 사업승인고시 후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으나 토지수용위원회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전소유자를 상대로 수용재결을 한 경우, 손실보상금 등의 수령권자 【판결요지】 수용토지에 대하여 토지수용법 소정의 사업승인고시가 있은 후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으나, 토지수용위원회가 소유권변동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사업 승인고시 당시의 소유자를 소유자로 보고 수용재결을 한 경우 토지수용법..
***재개발조합이 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두46411 판결 [손실보상금]〈재개발조합의 탈퇴조합원에게 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150일의 기간 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정관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공2020하,1713] 【판시사항】 [1] 재개발조합이 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재개발조합과 현금청산대상자 사이에 현금청산금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수용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