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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부동산 공법 관련 이야기 (126)
쉬운 우리 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약칭 : 혁신도시법)(4) 일부개정 2020. 12. 8. [법률 제17614호, 시행 2021. 6. 9.]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4장 혁신도시발전위원회 등 제30조(혁신도시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혁신도시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혁신도시의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4. 혁신도시의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5.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내 토지의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 6. 혁신도시 내 학교ㆍ연구소ㆍ기업 등 입주기관 유치 및 입주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한 정부지원에 관한 사항 7. 혁신도시발전위원회에서 정부의 협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약칭 : 혁신도시법)(3) 일부개정 2020. 12. 8. [법률 제17614호, 시행 2021. 6. 9.]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3장 혁신도시의 지정ㆍ개발 및 지원 등 제6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①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② 제10조제1항 각 호의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 제안의 절차, 구비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절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약칭 : 혁신도시법)(2) 일부개정 2020. 12. 8. [법률 제17614호, 시행 2021. 6. 9.]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2장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등의 수립 제4조(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①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이전의 규모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이전시기에 관한 사항 3. 이전비용의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이전계획은 수도권에 있는 이전공공기관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 및 그 기능의 수행을 위한 조직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③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약칭 : 혁신도시법)(1) 일부개정 2020. 12. 8. [법률 제17614호, 시행 2021. 6. 9.]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하는 혁신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해당 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ㆍ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
수도권정비계획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453호, 시행 2020. 6. 9.]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도권(首都圈)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이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제4조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을 말한다. 3. "인구집중유발시설"이란 학교, 공장, 공공 청사, 업무용 건축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약칭 : 산업입지법)(8 - 마지막) 일부개정 2020. 12. 22. [법률 제17741호, 시행 2021. 6. 23.]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8장 벌칙 제51조(벌칙) ① 제38조제9항을 위반하여 토지ㆍ시설 등을 처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제8조의3제4항ㆍ제39조제1항 및 제39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2. 제48조제1항제2호(제8조의3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행위를 한 사업시행자 3. 삭제 ③ 다음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약칭 : 산업입지법)(7) 일부개정 2020. 12. 22. [법률 제17741호, 시행 2021. 6. 23.]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7장 보칙 제45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 및 육성, 중소기업용 산업용지 임대사업(제46조의6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를 포함한다.)의 육성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ㆍ「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관세ㆍ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농어촌특별세ㆍ재산세ㆍ교육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및 「산지관리법」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약칭 : 산업입지법)(6) 일부개정 2020. 12. 22. [법률 제17741호, 시행 2021. 6. 23.]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6장 산업단지 외 지역의 공장입지 제40조(입지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 지정과 지정 승인된 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준을 작성ㆍ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작성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8.4] 제40조의2(공장입지 유도자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