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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금지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행복추구권
- 평등의 원칙
- 공권력의 행사
- 죄형법정주의
- 제척기간
- 민법 제103조
- 직업선택의 자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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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부동산 공법 관련 이야기 (126)
쉬운 우리 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약칭 : 산업입지법)(5) 일부개정 2020. 12. 22. [법률 제17741호, 시행 2021. 6. 23.]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5장 산업단지 등의 재생 제39조의2(재생사업지구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라 한다.)은 산업구조의 변화, 산업시설의 노후화 및 도시지역의 확산 등으로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재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준공(부분준공을 포함하며, 공업지역은 지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된 후 20년 이상 지난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우선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②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효과적인 재생사업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산업단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약칭 : 산업입지법)(4) 일부개정 2020. 12. 22. [법률 제17741호, 시행 2021. 6. 23.]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4장 산업단지의 개발 제14조 ∼ 제15조 삭제 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 1.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라. 산업단지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약칭 : 산업입지법)(3) 일부개정 2020. 12. 22. [법률 제17741호, 시행 2021. 6. 23.]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3장 산업단지의 지정 제6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 ① 국가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상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협의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산업단지를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약칭 : 산업입지법)(2) 일부개정 2020. 12. 22. [법률 제17741호, 시행 2021. 6. 23.]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2장 산업입지개발지침 제4조(기초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를 5년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작성 2. 제5조의2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의 작성 및 산업입지수급계획의 수립 3.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수립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시ㆍ도별 및 산업입지 유형별 수급전망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는 5년 단위로 실시하여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약칭 : 산업입지법)(1) 일부개정 2020. 12. 22. [법률 제17741호, 시행 2021. 6. 23.]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8.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2. "지식산업"이란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ㆍ연구개발업ㆍ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전문 분야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
선원법(15) 일부개정 2021. 6. 15. [법률 제18286호, 시행 2021. 6. 15.]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15장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제142조(설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의 복지 증진과 고용 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센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센터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43조(사업)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선원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2. 국내외 선원의 취업 동향과 고용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3. 선원의 구직 및 구인 등록 4.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선원의 직업안정업무 5. 국가, 지방자..
***벌칙 - 건축법(10 - 마지막)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 제10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 제10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
***감독 등 - 건축법(9)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명령이나 처분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명령 또는 처분의 취소ㆍ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명령이나 처분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ㆍ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으면 그 시정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으면 그 시정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