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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원칙
- 보칙
- 자기관련성
- 과잉금지의 원칙
- 불법행위
- 목적의 정당성
- 방법의 적절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공권력의 행사
- 제척기간
- 피해의 최소성
- 벌칙
- 죄형법정주의
- 수산업협동조합법
- 평등권
- 재산권
- 신의칙
- 침해의 최소성
- 과태료
- 민법 제103조
- 행복추구권
- 재판의 전제성
- 법익의 균형성
- 산림자원법
- 과잉금지원칙
- 양벌규정
- 직업선택의 자유
- 권리보호의 이익
- 평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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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환경 관련법 (10)
쉬운 우리 법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를 원인으로 태양반사광의 예방 또는 배제를 구하는 방지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경우, 방지청구의 허용으로 방지청구를 구하는 당사자가 받게 될 이익과 상대방 및 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교량하여야 하나요?(判例)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6다33202, 33219 판결 [손해배상(기)등·손해배상(기)]〈인접 건물 외벽의 유리에서 반사되는 강한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에 대하여 인접 주거지의 거주자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 및 방지청구,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조망권, 천공권, 사생활 침해 및 야간조명으로 인한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1하,1229] 【판시사항】 [1] 인접 토지에 외벽이 유리로 된 건물 등이 건축..
***생활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6다33202, 33219 판결 [손해배상(기)등ㆍ손해배상(기)]〈인접 건물 외벽의 유리에서 반사되는 강한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에 대하여 인접 주거지의 거주자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 및 방지청구,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조망권, 천공권, 사생활 침해 및 야간조명으로 인한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1하,1229] 【판시사항】 [1] 인접 토지에 외벽이 유리로 된 건물 등이 건축되어 과도한 태양반사광이 발생하고 이러한 태양반사광이 인접 주거지에 유입되어 거주자가 이로 인한 시야방해 등 생활에 고통을 받고 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자원재활용법)(8 - 마지막) 일부개정 2021. 1. 5. [법률 제17847호, 시행 2021. 1. 5.] 환경부 출처 : 법제처 제6장 벌칙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고형연료제품을 수입 또는 제조한 자 2. 제25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검사를 받고 고형연료제품을 수입 또는 제조한 자 3. 제25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고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한 자 3의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7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자원재활용법)(7) 일부개정 2021. 1. 5. [법률 제17847호, 시행 2021. 1. 5.] 환경부 출처 : 법제처 제5장 보칙 제35조(자원재활용협회) ① 재활용의무생산자, 조합, 재활용제품의 생산자,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재활용 촉진을 위한 협회(이하 "자원재활용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자원재활용협회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3.21] 제35조의2 ∼ 제35조의3 삭제 제3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제1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자원재활용법)(6) 일부개정 2021. 1. 5. [법률 제17847호, 시행 2021. 1. 5.] 환경부 출처 : 법제처 제4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제31조(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이하 "재활용사업자"라 한다.)에게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차관(借款)을 알선할 수 있다. 1. 재활용시설의 설치 사업 2. 재활용지정사업자,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자원재활용사업 3. 제25조의3에 따른 에너지회수시설의 설치·운영 4. 제34조에 따른 재활용단지 조성 사업 5. 「폐기물관리법」 제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자원재활용법)(5) 일부개정 2021. 1. 5. [법률 제17847호, 시행 2021. 1. 5.] 환경부 출처 : 법제처 제3장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 제27조(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①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품별 및 포장재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삭제 [전문개정 2008.3.21] 제28조(조합설립의 인가절차 등) ① 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립인가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목적·사업범위·조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자원재활용법)(4) 일부개정 2021. 1. 5. [법률 제17847호, 시행 2021. 1. 5.] 환경부 출처 : 법제처 제3절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등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① 생산단계·유통단계에서 재질·구조 또는 회수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회수·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포장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포장재는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는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자원재활용법)(3) 일부개정 2021. 1. 5. [법률 제17847호, 시행 2021. 1. 5.] 환경부 출처 : 법제처 제2절 폐기물의 분리·수거 및 자원의 순환 촉진 등 제12조의3(폐기물배출자의 분리 보관 등) ① 폐기물을 배출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그 토지나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종류·성질·상태별로 분리 보관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폐기물배출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