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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수산업협동조합법
- 신의칙
- 보칙
- 침해의 최소성
- 재산권
- 평등권
- 양벌규정
- 평등원칙
- 방법의 적절성
- 죄형법정주의
- 행복추구권
- 공권력의 행사
- 법익의 균형성
- 재판의 전제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민법 제103조
- 과태료
- 제척기간
- 목적의 정당성
- 벌칙
- 평등의 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 불법행위
- 피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법
- 과잉금지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권리보호의 이익
- 자기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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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환경 관련법 (10)
쉬운 우리 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자원재활용법)(2) 일부개정 2021. 1. 5. [법률 제17847호, 시행 2021. 1. 5.] 환경부 출처 : 법제처 제2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등 제1절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발생억제 등 제8조(자원의 절약 등) ① 정부는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며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主務部長官)은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장치·기술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3.21] 제8조의2 삭제 제9조(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①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 등"이라 한다)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자원재활용법)(1) 일부개정 2021. 1. 5. [법률 제17847호, 시행 2021. 1. 5.] 환경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하는 등 자원(資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收去)된 물건과 부산물(副産物) 중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廢熱)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