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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양벌규정
- 보칙
- 과잉금지원칙
- 평등권
- 과태료
- 수산업협동조합법
- 침해의 최소성
- 벌칙
- 피해의 최소성
- 제척기간
- 평등의 원칙
- 평등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신의칙
- 죄형법정주의
- 공권력의 행사
- 과잉금지의 원칙
- 방법의 적절성
- 민법 제103조
- 행복추구권
- 불법행위
- 재산권
- 직업선택의 자유
- 재판의 전제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법익의 균형성
- 산림자원법
- 목적의 정당성
- 자기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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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자기관련성 (47)
쉬운 우리 법
***구 국회의원선거법상 전국구의원이 소속정당을 탈당한 경우 그 정당의 차순위 후보자에 대하여 전국구의원 의석계승결정을 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인가요?(判例) 全國區國會議員 議席繼承 未決定 違憲確認 (1994. 4. 28. 92헌마153 全員裁判部) 【판시사항】 가.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청구할 수 있는 공권력(公權力) 불행사(不行使)의 의미 나. 구(舊) 국회의원선거법(國會議員選擧法)상 전국구의원(全國區議員)이 소속정당을 탈당한 경우 그 정당의 차순위(次順位) 후보자에 대하여 전국구의원(全國區議員) 의석계승결정(議席繼承決定)을 하지 않은 것이 헌법(憲法)에 위반되는 공권력(公權力)의 불행사(不行使)인지 여부 다.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이 청구인에 대하여 자기관련성..
***전두환, 노태우 전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에 대하여 일반국민의 지위에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및 직접성이 인정되나요?(判例) 전두환, 노태우 전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위헌확인 (1998. 9. 30. 97헌마40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의 의미 나. 전두환, 노태우 전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에 대하여 일반국민의 지위에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및 직접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청..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정사법 개정법률안을 제출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공권력 행사성이 있나요?(判例)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2009. 2. 10. 2009헌마65 제1지정재판부) 【판시사항】 가. 행정사 자격시험 학원을 개원한 청구인과 제17대 국회가 행정사법 개정법률안을 의결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 사이에 자기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나. 국회가 행정사 자격시험을 즉시 실시하는 내용의 행정사법 개정법률안을 입법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정사법 개정법률안을 제출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공권력 행사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라. 학원 개원비용에 관한 손해전보를 구하는 심판청구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학원 개원비용을 지출하여 그 액 상..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이 ○○합섬HK지회에 대해 9회에 걸쳐 옥외집회신고서를 반려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나요?(判例) 민원서류 반려 위헌확인 (2008. 5. 29. 2007헌마712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이 ○○합섬HK지회에 대해 9회에 걸쳐 옥외집회신고서를 반려한 행위(이하 ‘이 사건 반려행위’라 한다.)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반려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보충성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이 사건 반려행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해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이 사건 반려행위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피청구인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은 옥외집회의 관리..
***군정법령(軍政法令)에 따른 보상절차(補償節次)가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에서 조선철도의통일폐지법률에 의하여 군정법령(軍政法令)을 폐지하고 그 보상에 관하여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가요?(判例) 조선철도(주) 주식의 보상금청구에 관한 헌법소원 (1994. 12. 29. 89헌마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판례집 6-2, 395~416] 【판시사항】 1. 입법부작위(立法不作爲)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에서의 자기관련성 2. 입법부작위(立法不作爲)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에서의 청구기간 3. 군정법령(軍政法令)에 따른 보상절차(補償節次)가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에서 조선철도의통일폐지법률에 의하여 군정법령(軍政法令)을 폐지하고 그 보상에 관하여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법과 대통령령의 위임에 따라 치과전문의자격시험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거나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제도적 조치를 마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나요?(判例) 전문의 자격시험 불실시 위헌확인 등 (1998. 7. 16. 96헌마246 전원재판부) [판례집 10-2, 283~311] 【판시사항】 1.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청구기간 및 보충성의 원칙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법과 대통령령의 위임에 따라 치과전문의자격시험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거나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제도적 조치를 마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국·공립대학총장들에 대한 학칙시정요구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인가요?(判例) 학칙시정요구 등 위헌확인 {2003. 6. 26. 2002헌마337, 2003헌마7·8(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국·공립대학총장들에 대한 학칙시정요구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인지 여부(적극) 2. 위 학칙시정요구에 대하여 해당대학의 교수회나 그 소속 교수들에게 헌법소원을 청구할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학칙의 제정 및 개정권을 학교의 장에게 부여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제6조제1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침해에 대한 자기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대학총장들에 대한 이 사건 학칙시정요구는 고등교육법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발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적법한가요?(判例) 檢事의 公訴權行使에 관한 憲法訴願 (1989. 12. 22. 89헌마145 全員裁判部) [판례집 1권, 413~419] 【판시사항】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하여 고발인(告發人)이 제기(提起)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여부(適法與否) 【결정요지】 범죄(犯罪) 피해자(被害者)가 아닌 고발인(告發人)에게는 개인적 주관적인 권리(權利)나 재판절차(裁判節次)에서의 진술권(陳述權)따위의 기본권(基本權)이 허용(許容)될 수 없으므로 검사(檢事)가 자의적(恣意的)으로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을 하였다고 하여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요건(要件)인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이 없다. 재판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