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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의 적절성
- 제척기간
- 벌칙
- 피해의 최소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불법행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죄형법정주의
- 평등의 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재산권
- 행복추구권
- 과태료
- 재판의 전제성
- 공권력의 행사
- 신의칙
- 목적의 정당성
- 과잉금지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권
- 평등원칙
- 법익의 균형성
- 직업선택의 자유
- 침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민법 제103조
- 자기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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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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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자기관련성 (47)
쉬운 우리 법
***규율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나요?(判例)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10조 등 위헌확인 (2005. 6. 30. 2003헌마84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제3자에 대한 자기관련성의 판단기준 2. 규율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자기관련성을 인정한 사례 3. 주식회사 연합뉴스를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규정한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10조 등 심판대상조항이 개인대상법률로서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4. 심판대상조항이 경업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5. 심판대상조항이 경업자인 청구인들의 경쟁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한 헌..
***구성원 대신 헌법소원을 제기한 단체에 대하여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나요?(判例)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47조제2항 등 위헌확인 (2010. 9. 30. 2008헌마586) 【판시사항】 1. 구성원 대신 헌법소원을 제기한 단체에 대하여 자기관련성을 부인한 사례 2. 기본권침해가 심판대상조항 자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발생한다는 이유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부인된 사례 【결정요지】 1. 엽총을 소지하는 자로 하여금 수렵기간을 제외하고는 이를 관할경찰서에 보관하도록 한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2제2항, 제4항의 규율대상은 자연인인 개인이고, 청구인 전국수렵인총연합회는 그 규율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 전국수렵인총연합회의 심판청구는 자기관련..
***법원(法院)의 재판(裁判)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가 허용되나요?(判例) 도로부지점용허가처분 등에 대한 헌법소원 ( 1993. 3. 11. 91헌마2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제1항 소정의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기본권(基本權)의 침해(侵害)를 받은 자”의 의미 2.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 중 일부(一部)가 청구기간(請求期間)을 도과한 후의 청구이어서 부적법(不適法)하다고 본 사례 3. 법원(法院)의 재판(裁判)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가 허용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1.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제1항에서 규정(規定)하는 “공..
***단체내부(團體內部)의 분과위원회(分科委員會)에 헌법소원능력(憲法訴願能力)이 있나요?(判例) 映畵法 제12조 등에 대한 憲法訴願 (1991. 6. 3. 90헌마56 全員裁判部) [판례집 3권, 289~313] 【판시사항】 1. 단체내부(團體內部)의 분과위원회(分科委員會)에 헌법소원능력(憲法訴願能力)이 있는지 여부 2. 단체(團體)가 그 구성원(構成員)들의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를 주장(主張)하는 경우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 인정 여부 【결정요지】 1. 청구인 한국영화인협회 감독위원회는 한국영화인협회로부터 독립(獨立)된 별개(別個)의 단체가 아니고, 영화인협회의 내부(內部)에 철치된 8개의 분과위원회(分科委員會)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아니하며, 달리 단체(團體)로서의 실체(實體)를 갖추어 당사자능력(當..
***위탁급식업자의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위탁급식업자들의 단체인 청구인 사단법인 한국급식협회의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허용되나요?(判例) 학교급식법 제2조 등 위헌확인 (2008. 2. 28. 2006헌마1028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위탁급식업자의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위탁급식업자들의 단체인 청구인 사단법인 한국급식협회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허용여부(소극) 2. 학교급식 등의 정의, 학교급식을 위한 영양교사, 전문직원 등의 채용,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위탁의 범위 등을 정한 학교급식법 제2조, 제7조 및 제15조제3항에 대한 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3. 청구인들이 학교급식법 제15조제1항, 제2항 및 부칙 제4조와 자기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적극) 4. 학교급식의 운영방식을 정한 학교급식법 제15조제..
***시민단체, 정당의 간부들 및 일반시민들인 청구인들이 국군의 이라크 전쟁 파견결정에 의하여 기본권이 제한됨으로써 자기관련성이 존재하나요?(判例) 이라크전쟁 파견결정 등 위헌확인, 이라크전쟁 파견동의안 동의 위헌확인 {2003. 12. 18. 2003헌마255·256(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시민단체, 정당의 간부들 및 일반시민들인 청구인들이 국군의 이라크 전쟁 파견결정에 의하여 기본권이 제한됨으로써 자기관련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청구인들은 시민단체나 정당의 간부 및 일반 국민들로서 이 사건 파견결정으로 인해 파견될 당사자가 아님은 청구인들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은 이 사건 파견결정에 관하여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사실상의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로 하여금 실제로 판매한 간행물 가격의 10퍼센트까지 소비자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2010. 6. 2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1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2제1항 중 ‘판매가의 10퍼센트 이하의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부분’에 대하여 출판업자들이 자기관련성을 가지나요?(判例)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위헌확인 (2011. 4. 28. 2010헌마602) 【판시사항】 가.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로 하여금 실제로 판매한 간행물 가격의 10퍼센트까지 소비자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2010. 6. 2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1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2제..
***법인세 산출 시 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규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제1항제2호, 제13호에 대하여 기부의 주체가 아닌 기부의 상대방으로 의료법상의 의료법인들이 자기관련성을 갖나요?(判例)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4호 등 위헌확인 (2009. 4. 30. 2006헌마126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법인세 산출 시 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규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고 한다.) 제73조제1항제2호, 제13호에 대하여 기부의 주체가 아닌 기부의 상대방으로 의료법상의 의료법인들인 청구인들이 자기관련성을 갖는지 여부(소극) 2. 신고납세방식의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