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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권
- 목적의 정당성
- 법익의 균형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보칙
- 방법의 적절성
- 평등권
- 제척기간
- 공권력의 행사
-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원칙
- 과태료
- 행복추구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피해의 최소성
- 양벌규정
- 신의칙
- 권리보호의 이익
- 과잉금지원칙
- 재판의 전제성
- 자기관련성
- 죄형법정주의
- 평등의 원칙
- 벌칙
- 민법 제103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침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의 원칙
- 불법행위
- 산림자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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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행복추구권 (41)
쉬운 우리 법
***고등학교의 입학방법과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초·중등교육법제47조제2항이 교육제도 법정주의 또는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하나요?(判例) 초·중등교육법 제47조제2항 등 위헌확인 (2012. 11. 29. 2011헌마827) 【판시사항】 가. 고등학교의 입학방법과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초·중등교육법(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교육제도 법정주의 또는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고등학교를 교육감이 추첨에 의하여 배정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2011. 3. 18. 대통령령 제22712호..
***민법 제864조 중 “민법 제863조의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 부분이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나요?(判例) 민법 제864조 위헌소원 (2001. 5. 31. 98헌바9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민법 제864조 중 “민법 제863조의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 부분이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위 법률조항이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혼인외 출생자는 생부 또는 생모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제소기간의 제한 없이, 그리고 자신의 연령에 관계없이, 부 또는 모를 상대..
***명의신탁의 사법적 효력에 관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1995. 3. 30. 법률 제4944호) 제4조제1항, 제2항 본문은 헌법상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 내지 행복추구권에 내재된 사적자치의 원칙, 그리고 재산권보장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 아닌가요?(判例)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 위헌제청 등 {2001. 5. 31. 99헌가18, 99헌바71·111, 2000헌바51· 64·65·85, 2001헌바2(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명의신탁의 사법적 효력에 관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1995. 3. 30. 법률 제4944호, 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제2항 본문이 헌법상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 내지 행복추구권에 내재..
***법무사법시행규칙(法務士法施行規則) 제35조제4항이 법무사(法務士) 사무원(事務員)의 수(數)를 제한(制限)하고 있는 것이 위헌(違憲)아닌가요?(判例) 法務士法施行規則 제35조제4항 違憲確認 (1996.4.25. 95헌마331 전원재판부) [판례집 8권1집, 465∼474] 【판시사항】 가.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요건(適法要件)으로서의 직접성(直接性)의 의미 나. 법령(法令)의 직접(直接) 수범의무자(垂範義務者)가 아님에도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을 인정한 예 다. 법무사법시행규칙(法務士法施行規則) 제35조제4항이 법무사(法務士) 사무원(事務員)의 수(數)를 제한(制限)하고 있는 것이 위헌(違憲)인지 여부(與否) 【결정요지】 가. 법규범(法規範)이 구체적(具體的)인 집행행위(執行..
***기부금품 모집행위의 허가여부를 행정청의 자유로운 재량행위로 한 것은 위헌 아닌가요?(判例)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3조 등 위헌제청 (1998. 5. 28. 96헌가5 전원재판부) [판례집 10-1, 541~559] 【판시사항】 1. 기본권이 허가절차에 미치는 영향 2. 기부금품 모집행위의 허가여부를 행정청의 자유로운 재량행위로 한 것의 위헌 여부(적극) 3. 최소침해성의 원칙 4. 기부금품의 모집목적을 제한하는 허가절차의 위헌성 여부(적극) 【결정요지】 1. 허가는 특별히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공익목적을 위하여 제한된 기본권적 자유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행정행위이다. 따라서 기부금품의 모집행위도 행복추구권에서 파생하는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에 의하여 기본권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법의 허가가 기..
***수용자교육·교화운영지침에 따른 구치소 수용자에 대한 신문기사 삭제행위에 대해 곧바로 청구된 헌법소원에서 보충성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나요?(判例) 일간지구독금지처분 등 위헌확인 (1998. 10. 29. 98헌마4 전원재판부) [판례집 10-2, 637~649] 【판시사항】 1. 수용자교육·교화운영지침에 따른 구치소 수용자에 대한 신문기사 삭제행위에 대해 곧바로 청구된 헌법소원에서 보충성의 예외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적극) 2. 청구인이 이미 출소한 경우 수용자에 대한 신문기사 삭제행위를 다툴 권리보호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3. 수용소에서의 신문구독이 알 권리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4. 교화상 또는 구금목적에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사, 조직범죄 등 수용자 관련 범죄기사에 대..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25조제1항 본문의 전단부분에 의하여 제한되는 기본권은 무엇인가요?(判例) 의료법 제25조제1항 등 위헌확인 (2002. 12. 18. 2001헌마370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25조제1항 본문의 전단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제한되는 기본권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료행위’를 개인의 경제적 소득활동의 기반이자 자아실현의 근거로 삼으려는 청구인의 기본권, 즉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또는 청구인이 의료행위를 지속적인 소득활동이 아니라 취미, 일시적 활동 또는 무상의 봉사활동으로 삼는 경우에는 헌법 제10..
***연명치료 중단의 허용 기준은 무엇인가요?(判例)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등][공2009상,849] 【판시사항】 [1] 의료계약에 따른 진료의무의 내용 [2] 연명치료 중단의 허용 기준 [3] 연명치료 중단의 요건으로서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하였고 연명치료 중단을 구하는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환자가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게 진료를 의뢰하고 의료인이 그 요청에 응하여 치료행위를 개시하는 경우에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는 의료계약이 성립된다. 의료계약에 따라 의료인은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모든 의료지식과 의료기술을 동원하여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할 의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