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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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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행복추구권 (41)
쉬운 우리 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나요? - 判例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2011. 2. 24. 2009헌마209) 【판시사항】 1. 피청구인 공주교도소장의 청구인에 대한 엄중격리대상자 지정처분과 경기북부제2교도소로의 이송처분, 경기북부제2교도소장이 청구인의 영치품 사용신청을 불허한 처분, 경기북부제2교도소장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한 비공개결정에 대한 각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소극) 2. 전주교도소 교도관이 국가의 소송수행자로서 청구인과의 민사재판 소송수행 중 준비서면에 청구인에 대한 교도소 내 조사·징벌사항과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내역을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한 행위가 공권력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 및 그와의 상간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규정은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형법 제241조 위헌소원 등 {2015. 2. 26. 2009헌바17·205,2010헌바194, 2011헌바4,2012헌바57·255·411,2013헌바139·161·267·276·342·365,2014헌바53·464,2011헌가31,2014헌가4(병합)} 【판시사항】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 및 그와의 상간행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결정..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한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62조의2제1항 중 사회봉사 명령에 관한 부분이 사회봉사의 의의, 부과요건, 부과대상자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여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형법 제62조의2제1항 위헌소원 (2012. 3. 29. 2010헌바100) 【판시사항】 1.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한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62조의2제1항 중 사회봉사 명령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사회봉사의 의의, 부과요건, 부과대상자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여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형의 집행을 유예..
***표준어를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표준어 규정이 공권력 행사성을 갖고 있나요? - 判例 표준어 규정 제1장제1항 등 위헌확인 (2009. 5. 28. 2006헌마618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표준어를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표준어 규정(1988. 1. 19. 문교부고시 제88-2호) 제1부 제1장 제1항(이하 ‘이 사건 표준어 규정’이라 한다)이 공권력 행사성을 갖고 있는지 여부(소극)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초·중등교육 과정에 지역어 보전 및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의 교과를 편성하는 것에 관한 작위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소극) 3. 공공기관의 공문서를 표준어 규정에 맞추어..
***계약자유(契約自由)의 원칙(原則)의 내용(內容)과 헌법상(憲法上)의 지위(地位)는 어떠한가요? - 判例 火災로인한災害補償과保險加入에관한法律 제5조제1항의 違憲與否에 관한 憲法訴願 (1991. 6. 3. 89헌마204 全員裁判部) [판례집 3권, 268~287] 【판시사항】 1. 계약자유(契約自由)의 원칙(原則)의 내용(內容)과 헌법상(憲法上)의 지위(地位) 2. 기본권침해요소(基本權侵害要素)가 있는 제도(制度)의 합헌요건(合憲要件) 3. 화재(火災)로인한재해보상(災害補償)과 보험가입(保險加入)에관한법률(法律) 4.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 입법(立法)에 있어서 적용(適用)될 이른바 이중기준(二重基準)의 원칙(原則)의 내용(內容) 【결정요지】 1. 이른바 계약자유(契約自由)의 원칙(原則)이란 계약(契約..
***대마의 흡연을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는 것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거나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또는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8호 등 위헌소원 (2010. 11. 25. 2009헌바246) 【판시사항】 가. 대마의 흡연을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00. 1. 12. 법률 제6146호로 제정된 것) 제61조제1항제8호, 제3조제11호 중 대마의 ‘흡연’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거나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또는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36조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교도소에 수용된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제4호가 수용자의 건강권,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제4호 위헌확인 {2005. 2. 24. 2003헌마31, 2004헌마695(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교도소에 수용된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제4호가 수용자의 건강권,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위 조항이 미결수용자에게 있어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 위 조항이 수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위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
***공무담임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를 주장할 수 있나요? - 判例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 위헌확인 (2006. 3. 30. 2005헌마598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공무담임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개별적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행복추구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재정지출의 효율성 또는 타당성을 감시하는 권리로서의 납세자기본권이 헌법상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4. 국립사범대학 졸업자의 교원우선임용 조항에 대한 우리 재판소의 위헌결정(89헌마89) 이전에 국립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시·도교육위원회별로 작성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