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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협동조합법
- 권리보호의 이익
- 벌칙
- 보칙
- 피해의 최소성
- 직업선택의 자유
- 재산권
- 행복추구권
- 불법행위
- 산림자원법
- 목적의 정당성
- 방법의 적절성
- 자기관련성
- 과잉금지의 원칙
- 과잉금지원칙
- 법익의 균형성
- 재판의 전제성
- 민법 제103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죄형법정주의
- 침해의 최소성
- 공권력의 행사
- 평등의 원칙
- 평등원칙
- 신의칙
- 제척기간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권
- 양벌규정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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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재산권 (23)
쉬운 우리 법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로 하여금 실제로 판매한 간행물 가격의 10퍼센트까지 소비자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2010. 6. 2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1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2제1항 중 ‘판매가의 10퍼센트 이하의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부분’에 대하여 출판업자들이 자기관련성을 가지나요?(判例)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위헌확인 (2011. 4. 28. 2010헌마602) 【판시사항】 가.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로 하여금 실제로 판매한 간행물 가격의 10퍼센트까지 소비자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2010. 6. 2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1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2제..
***제주특별자치도 안에서 생산되는 감귤의 출하조정·품질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09. 3. 25. 법률 제9526호로 개정된 것) 제362조제3항제2호 중 제202조제1항의 ‘농산물의 출하조정·품질검사 등’에 관한 부분이 재산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나요?(判例)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2조 위헌소원 (2011. 10. 25. 2010헌바126) 【판시사항】 1. 직권으로 심판의 대상을 변경한 사례 2. 제주특별자치도 안에서 생산되는 감귤의 출하조정·품질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된 것) 제8조제3항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할 수 있다.’는 부분이 사업시행에 동의하지 않는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判例)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3항 등 위헌소원 {2011. 8. 30. 2009헌바128·148(병합)} 【판시사항】 1.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된 것) 제8조제3항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할 수 있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자 조항’이라 한다.)이 사업시행에 동의하지 ..
***헌법 제119조 제2항의 ‘경제의 민주화’의 헌법적 의미는 어떠한가요?(判例)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가목 등 위헌소원 (2004. 10. 28. 99헌바9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당해소송이 제1심과 항소심에서 소송요건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지만 상고심에서 그 각하판결이 유지될지 불분명한 경우에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의 헌법소원에 있어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본 사례 2. 법률이 입법사항을 대통령령이나 부령이 아닌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위임하는 것이 헌법 제40조, 제75조, 제95조 등과의 관계에서 허용되는지 여부(한정적극) 3. 법률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에 위임하는 경우 그 위헌성 판단방법 4. 금융산업..
***친일재산을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국가의 소유로 하도록 규정한 친일재산귀속법 조항이 진정소급입법으로서 헌법 제13조제2항에 반하는 것 아닌가요?(判例)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 제2조 등 위헌소원 등 {2011. 3. 31. 2008헌바141, 2009헌바14·19·36·247·352, 2010헌바91(병합)} 【판시사항】 1.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이하 ‘반민규명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내지 제9호의 행위를 한 자를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보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이하 ‘친일재산귀속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2006. 9. 22. 법률 제7975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정의조항’이라 한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도록 규정한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된 것) 제64조제1항제1호가 헌법불합치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 아닌가요?(判例)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제1호 등 위헌소원 {2013. 8. 29. 2010헌바354, 2011헌바36·44, 2012헌바48(병합)} 【판시사항】 1.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도록..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한 약사법 제16조제5항제3호가 헌법상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나요?(判例) 약사법 제69조제1항제2호 등 위헌확인, 약사법 제16조제5항제3호 위헌소원 등 (2003. 10. 30. 2001헌마700, 2003헌바11(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헌법 제15조에 의거한 직업의 자유 보장 및 그 제한의 한계 2.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한 약사법 제16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존의 약국개설등록자는 개정 약사법 시행일로부터 1년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약사법 부칙 제2조제1항, 그리고 약사법 제16조제5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약국개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특례법상 “협의취득”의 성격은 무엇인가요?(判例) 公共用地의取得및損失補償에관한特例法 제6조 違憲提請 (1995.11.30. 94헌가2 全員裁判部) [판시사항] 1. 법률조항 중 관련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지 않는 내용과 위헌심사의 대상 2. 공공용지(公共用地)의취득(取得)및손실보상(損失補償)에 관한특례법(特例法)상 “협의취득(協議取得)”의 성격 3. 위 특례법(特例法) 제6조의 위헌 여부 [결정요지] 1. 이 사건의 관련사건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이므로 위헌제청이 있은 공공용지(公共用地)의취득(取得)및손실보상(損失補償)에관한 특례법(特例法){이하 “공특법(公特法)”이라 한다.} 제6조 소정의 “토지 등”에서 관련사건의 재판에 적용되지 않는 내용은 제외시켜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