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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척기간
- 보칙
- 권리보호의 이익
- 평등의 원칙
- 법익의 균형성
- 과태료
- 죄형법정주의
- 과잉금지원칙
- 양벌규정
-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권
- 민법 제103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목적의 정당성
- 방법의 적절성
- 산림자원법
- 행복추구권
- 침해의 최소성
- 평등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신의칙
- 자기관련성
- 벌칙
- 과잉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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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직업선택의 자유 (24)
쉬운 우리 법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1998. 2. 23. 노동부 예규 제369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8조제1항 및 제17조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나요?(判例) 산업기술연수생 도입기준 완화결정 등 위헌확인 (2007. 8. 30. 2004헌마670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근로의 권리에 관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한정 적극) 나.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1998. 2. 23. 노동부 예규 제369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8조제1항 및 제17조(이하 ‘이 사건 노동부 예규’라 한다.)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다. 이 사건 노동부 예규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결정..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나요?(判例)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위헌소원 (2008. 4. 24. 2004헌바48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처벌법규와 같이 법률전속적 요구가 강한 규율영역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 사회변화 등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의 가변성을 고려할 때 위임의 구체성·명..
***사법부에서 제정한 규칙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나요?(判例) 法務士法施行規則에 대한 憲法訴願 (1990. 10. 15. 89헌마178 全員裁判部) [판례집 2권, 365~386] 【판시사항】 1. 사법부(司法府)에서 제정(制定)한 규칙(規則)의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성(對象性) 2. 위 규칙(規則)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과 보충성(補充性)의 원칙(原則) 3. 직업선택(職業選擇)의 자유(自由)의 침해여부(侵害與否)(법무사법시행규칙(法務士法施行規則) 제3조제1항의 입법취지(立法趣旨), 비례(比例)의 원칙(原則)의 내용(內容)) 4. 평등원칙(平等原則)의 침해여부(侵害與否){입법형식(立法形式)의 자유(自由)의 영역(領域)} 【결정요지】 1. 가. 헌법(憲法) 제107조제2항이 규정(規定)한 명령(命..
***변리사 시험을 통해 변리사가 되고자 하는 청구인들이 변호사로서 변리사 등록을 한 자에게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는 변리사법 제3조제1항제2호(1999. 2. 8. 법률 제5826호로 일부 개정된 것)를 다툴 자기관련성을 갖나요?(判例) 변리사법 제3조제1항제2호 등 위헌확인 (2010. 2. 25. 2007헌마956) 【판시사항】 1. 변리사 시험을 통해 변리사가 되고자 하는 청구인들이 변호사로서 변리사 등록을 한 자에게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는 변리사법 제3조제1항제2호(1999. 2. 8. 법률 제5826호로 일부 개정된 것)를 다툴 자기관련성을 갖는지 여부(적극) 2. 위 변리사법 제3조제1항제2호(1999. 2. 8. 법률 제5826호로 일부 개정된 것), 특허청 경력공무원에게 변리사 시험의 일부..
***밀수품의 감정행위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관세법 제186조제1항 중 감정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원칙을 침해하나요?(判例) 관세법 제186조제1항 위헌확인 (1998. 3. 26. 97헌마194 전원재판부) [판례집 10-1, 302~319] 【판시사항】 1. 밀수품의 감정행위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관세법 제186조제1항 중 감정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원칙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위 법조항 부분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위 법조항 부분이 평등원칙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위 법조항 중 “감정”행위는 전문적 지식이나 특정한 장비의 유무에 관계없이 물품(밀수품)의 진부와 품질을 판단하는 것을 의미하고, 감정행위의 주체도 감정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감정을 할 수..
***사법시험 제2차 시험에서 해당 문제번호의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그 과목을 영점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법시험법 시행규칙’(2001. 12. 4. 법무부령 510호로 제정된 것) 제7조제3항제7호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한가요?(判例) 사법시험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제7호 위헌확인 (2008. 10. 30. 2007헌마128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사법시험 제2차 시험에서 해당 문제번호의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그 과목을 영점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법시험법 시행규칙’(2001. 12. 4. 법무부령 510호로 제정된 것) 제7조제3항제7호(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침해의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는 중도매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2000. 1. 28. 법률 제6223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25조제2항제2호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나요?(判例)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5조제2항제2호 위헌소원 (2005. 5. 26. 2002헌바67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는 중도매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2000. 1. 28. 법률 제6223호로 전문개정된 것, 이하 ‘농안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
***행정사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조제3항 중 ‘행정사의 수급상황을 조사하여 행정사 자격시험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시험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부분’이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행정사 자격시험을 통해 행정사가 되고자 하는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나요?(判例) 행정사법 시행령 제4조제3항 위헌확인 (2010. 4. 29. 2007헌마910) 【판시사항】 행정사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조제3항 중 ‘행정사의 수급상황을 조사하여 행정사 자격시험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시험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행정사 자격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