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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의 적절성
- 산림자원법
- 침해의 최소성
- 벌칙
- 평등권
- 직업선택의 자유
- 피해의 최소성
- 양벌규정
- 과잉금지원칙
- 제척기간
- 불법행위
- 목적의 정당성
- 행복추구권
- 평등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보칙
- 죄형법정주의
- 신의칙
- 평등의 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자기관련성
- 민법 제103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태료
- 재판의 전제성
- 공권력의 행사
- 재산권
- 법익의 균형성
- 과잉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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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직업선택의 자유 (24)
쉬운 우리 법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이 사건 법률 제7조제1항이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나요?(判例)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배제결정 취소 등 {2009. 2. 26. 2008헌마370, 2008헌바147(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2008. 2. 4. 학교법인 국민학원과 학교법인 명지학원에 대하여 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거부결정(이하 ‘이 사건 예비인가 거부결정’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소극)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법학전문대학원의 개별 입학정원을 정하도록 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된 것, 이..
***법률이 자치적인 사항을 공법적 단체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 헌법 제75조, 제95조의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이 적용되나요?(判例) 농업기반공사및농지기금관리법 부칙 제6조 단서 위헌확인 (2001. 4. 26. 2000헌마122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법률조항이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주장취지의 관점에서 그 법률조항을 다투는 헌법소원의 직접성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본 사례 2. 법률이 자치적인 사항을 공법적 단체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 헌법 제75조, 제95조의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여부(소극) 3.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6조가 구 농지개량조합법에 따른 농지개량조합장들의 임기를 종료시키면서 단서에서 ‘농업기반공사의 정관이 정하는 바..
***특허청 경력공무원에 대하여 변리사자격을 부여하지 않도록 개정된 변리사법 제3조제1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判例) 변리사법 부칙 제4항 위헌확인, 변리사법중개정법률 중 ‘제3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는 부분 등 위헌확인 (2001. 9. 27. 2000헌마208·501(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특허청 경력공무원에 대하여 변리사자격을 부여하지 않도록 개정된 변리사법 제3조제1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가. 기존 특허청 경력공무원 중 일부에게만 구법 규정을 적용하여 변리사자격이 부여되도록 규정한 위 변리사법 부칙 제3항이 신뢰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나. 위 변리사법 부칙 제3항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법률이 자치적인 사항을 공법적 단체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 헌법 제75조, 제95조의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이 적용되나요?(判例) 농업기반공사및농지기금관리법 부칙 제6조 단서 위헌확인 (2001. 4. 26. 2000헌마122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법률조항이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주장취지의 관점에서 그 법률조항을 다투는 헌법소원의 직접성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본 사례 2. 법률이 자치적인 사항을 공법적 단체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 헌법 제75조, 제95조의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여부(소극) 3.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6조가 구 농지개량조합법에 따른 농지개량조합장들의 임기를 종료시키면서 단서에서 ‘농업기반공사의 정관이 정하는 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은 퇴직 후 2년간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으로 임명되거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1조가 인권위원의 참정권등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요?(判例)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1조 위헌확인 (2004. 1. 29. 2002헌마788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은 퇴직 후 2년간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으로 임명되거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1조가 인권위원의 참정권등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2. 위 법률조항이 인권위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
***법무사법시행규칙(法務士法施行規則) 제35조제4항이 법무사(法務士) 사무원(事務員)의 수(數)를 제한(制限)하고 있는 것이 위헌(違憲)아닌가요?(判例) 法務士法施行規則 제35조제4항 違憲確認 (1996.4.25. 95헌마331 전원재판부) [판례집 8권1집, 465∼474] 【판시사항】 가.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요건(適法要件)으로서의 직접성(直接性)의 의미 나. 법령(法令)의 직접(直接) 수범의무자(垂範義務者)가 아님에도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을 인정한 예 다. 법무사법시행규칙(法務士法施行規則) 제35조제4항이 법무사(法務士) 사무원(事務員)의 수(數)를 제한(制限)하고 있는 것이 위헌(違憲)인지 여부(與否) 【결정요지】 가. 법규범(法規範)이 구체적(具體的)인 집행행위(執行..
***공무담임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를 주장할 수 있나요? - 判例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 위헌확인 (2006. 3. 30. 2005헌마598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공무담임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개별적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행복추구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재정지출의 효율성 또는 타당성을 감시하는 권리로서의 납세자기본권이 헌법상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4. 국립사범대학 졸업자의 교원우선임용 조항에 대한 우리 재판소의 위헌결정(89헌마89) 이전에 국립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시·도교육위원회별로 작성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위 ..
***외국 치과, 의과대학을 졸업한 우리 국민이 국내 의사면허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응시요건에 추가하여 새로이 예비시험을 치도록 한 의료법 제5조 본문 중 “예비시험 조항” 및 새로운 예비시험의 실시를 일률적으로 3년 후로 한 동법 부칙 제1조의 “경과규정”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의료법 제5조 등 위헌확인 (2003. 4. 24. 2002헌마61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외국 치과, 의과대학을 졸업한 우리 국민이 국내 의사면허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응시요건에 추가하여 새로이 예비시험을 치도록 한 의료법 제5조 본문 중 “예비시험 조항” 및 새로운 예비시험의 실시를 일률적으로 3년 후로 한 동법 부칙 제1조의 “경과규정”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