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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의 원칙
- 침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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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의 정당성
- 과잉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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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직업선택의 자유 (24)
쉬운 우리 법
***명령(命令)·규칙(規則)이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對象)이 될 수 있나요? - 判例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에 대한 헌법소원 (1993. 5. 13. 92헌마8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명령(命令)·규칙(規則)의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성(對象性) 나.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기간(憲法訴願請求期間) 다.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判斷)의 범위(範圍) 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가 직업선택(職業選擇)의 자유(自由)와 평등권(平等權)을 침해(侵害)하고 위임입법(委任立法)의 한계(限界)를 일탈(逸脫)한 것이어서 위헌(違憲)인지 여부 【결정 요지】 가. 명령(命令)·규칙(規則)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直接) ..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직접성(直接性)의 요건(要件) - 判例 司法書士法施行規則에 관한 憲法訴願 (1989. 3. 17. 88헌마1 全員裁判部) [판례집 1권, 9~26] 【판시사항】 1. 구(舊) 사법서사법시행규칙(司法書士法施行規則) (1973.10.1. 대법원규칙(大法院規則) 제544호로 개정(改正)되기 전(前)의 것) 제1조의 폐지(廢止)에 따르는 경합자(競合者) 환산경과규정(換算經過規定) 불비(不備)의 입법부작위(立法不作爲)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여부(適法與否) 2.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직접성(直接性)의 요건(要件)을 갖춘 예(例) 3.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과 보충성(補充性)의 원칙(原則) 4. 사법서사법(司法書士法)(198..
***지적측량 업무를 비영리법인만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적법 제41조제1항은 위헌 아닌가요? - 判例 지적법 제28조제2항 위헌확인 (2002. 5. 30. 2000헌마8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지적측량 업무를 비영리법인만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적법 제41조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기본권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3.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과 잠정적용명령을 하는 이유 【결정요지】 1. 토지소유자의 위탁에 의한 제1단계 지적측량, 즉 “초벌측량”의 대행용역 활동을 자신의 독립적인 직업으로 선택하고자 하는 국민은 지적법 제40조제1항에 의하여 지적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 ..
***의료인의 면허된 의료행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제1항 본문 전단 부분 및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된 것) 제87조제1항제2호 중 제27조제1항 본문 전단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외국인인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에 관한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되나요? - 判例 의료법 제27조 등 위헌확인 (2014. 8. 28. 2013헌마359) 【판시사항】 가. 의료인의 면허된 의료행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제1항 본문 전단 부분 및 의료법(2009. 1. 30. 법률 ..
*** 공무원의 퇴직연금 지급정지제도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3호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2호 위헌제청 {2003. 9. 25. 2000헌바94, 2001헌가21(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퇴직연금 지급정지제도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구 공무원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제2호, 제3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서 퇴직연금 지급정지대상기관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3. 심판대상조항에서 퇴직연금 지급정지의 요건 및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공무원이 단순히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執行猶豫의 判決을 받은 사실을 任用缺格 및 當然退職事由로 규정한 것은 위헌적인 법률조항 아닌가요? - 判例 國家公務員法 제69조 등 違憲訴願 地方公務員法 제31조 제4호 違憲訴願 舊 國家公務員法 제69조 등 違憲訴願 (1997.11.27. 95헌바14, 96헌바63ㆍ85(병합) 전원재판부) [판례집 9-2, 575~590] 【판시사항】 1. 有罪判決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 처분 방법 2. 職務와 무관한 범죄나 過失犯을 범한 경우 불이익 처분의 정당성 3. 공무원 任用缺格事由를 간과한 임용의 효력 【결정요지】 1. 범죄행위로 刑事處罰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형사처벌사실 그 자체를 이유로 身分上 不利益處分을 하는 방법과 별도의 懲戒節次를 거쳐 불이익처..
***침해의 최소성이란? - 判例 청원경찰법 제10조의6 제1호 위헌제청 [2018. 1. 25. 2017헌가26] 【판시사항】 청원경찰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 퇴직되도록 규정한 청원경찰법(2010. 2. 4. 법률 제10013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의6 제1호 중 제5조 제2항에 의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5호에 관한 부분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거나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 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같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라고 하여도 범죄의 종류, 죄질, 내용이 지극히 다양하므로, 그에 따라 국민의 청원경찰직에 대한 신뢰 등..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에 있어서 자기관련성, 현재성, 직접성을 인정한 사례 - 判例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 등 위헌 확인 (1996. 8. 29. 94헌마113 전원재판부) [판례집 8권2집, 141~166] 【판시 사항】 가.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에 있어서 자기관련성, 현재성, 직접성을 인정한 사례 나. 지가공시(地價公示)및토지(土地)등의평가(評價)에관한법률시행령(法律施行令) 제30조 및 제35조가 헌법(憲法)에 위배되는지 여부 【결정 요지】 가. 이 사건에 있어 청구인은 합동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감정평가사로서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인 지가공시(地價公示)및토지(土地)등의평가(評價)에관한법률시행령(法律施行令) 제35조에 의하여 감정평가업무의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