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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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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칙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원칙
- 과잉금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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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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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31)
쉬운 우리 법
***전두환, 노태우 전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에 대하여 일반국민의 지위에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및 직접성이 인정되나요?(判例) 전두환, 노태우 전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위헌확인 (1998. 9. 30. 97헌마40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의 의미 나. 전두환, 노태우 전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에 대하여 일반국민의 지위에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및 직접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청..
***행정심판 등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아 보충성 요건 흠결로 각하된 사례(判例) 도시계획시설결정 취소 (2011. 2. 24. 2009헌마164) 【판시사항】 행정심판 등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아 보충성 요건 흠결로 각하된 사례 【결정요지】 도시계획시설결정은 특정 개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성격을 갖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대상이 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참조판례】 헌재 2008. 12. 26. 2007헌마862,..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입법부작위의 위헌만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나요?(判例)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2010. 3. 25. 2007헌마933) 【판시사항】 1. 하나의 심판청구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와 동조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입법부작위의 위헌만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3. 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2. 12. 30. 법률 제6835호로 제정되고, 2009. 1. 30. 법률 제9366호로 법명과 내용이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토지 수용 시 현금보상 외에 환지방식에 의한 보상 내지 환지청구권을 보..
***헌법 제31조제4항이 정한 교육의 자주성, 대학의 자율성 보장의 헌법적 의의는 어떠한가요?(判例) 1994學年度 新入生選拔入試案에 대한 憲法訴願 (1992. 10. 1. 92헌마68,76(병합) 全員裁判部) [판례집 4권, 659~707] 【판시사항】 1. 서울대학교(大學校)가 "94학년도 대학입학고사주요요강(大學入學考査主要要綱)"을 제정하여 발표한 것에 대하여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適法)여부(공권력행사(公權力行使) 해당여부, 보충성(補充性), 권리보호(權利保護)의 이익(利益) 2. 헌법 제31조제4항 소정의 교육(敎育)의 자주성(自主性), 대학(大學)의 자율성(自律性) 보장(保障)의 헌법적(憲法的) 의의(意義) 3. 서울대학교(大學校)의 94학년도(學年度) 대학입학고사주요요강(大學入學考査..
***공립중학교의 수업료등부과처분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단서의 보충성요건에 해당하나요?(判例)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 등 위헌확인 등 (2001. 10. 25. 2001헌마11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공립중학교의 수업료등부과처분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단서의 보충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학교당국이 미납공납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에 졸업증의 교부와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겠다고 통고한 것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 청구기간의 도과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수업료등부과처분은 공립학교의 재학관계에서 행하여진 것으로서 동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상의 취소소송 등에 의한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는 헌법재..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권력적 사실행위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나요?(判例) 과다감사 위헌확인 (2003. 12. 18. 2001헌마75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권력적 사실행위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하여 사전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헌법소원이 보충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여 적법한 것인지 여부(적극) 3. 폐기물관련사업장에 대한 국가기관의 감독 주체를 다원화하고 감사의 횟수나 시기를 제한하지 않은 폐기물관리법 제43조제1항이 과다감사 내지 중복감사의 근거가 되어 국민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단순 고발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가요?(判例) 불기소처분취소 (1994. 2. 24. 93헌마18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판례집 6-1, 167~172] 【판시 사항】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하여 범죄의 피해자(被害者)가 아닌 단순 고발인(告發人)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적법(適法) 여부 【결정요지】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하여 기소처분(起訴處分)을 구하는 취지에서 제기하는 헌법소원(憲法訴願)에 있어서, 형사피해자(刑事被害者)가 아닌 단순 고발인(告發人)은 그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재판절차(裁判節次)상 진술권(陳述權) 기타 기본권(基本權)을 침해(侵害)받았다고 볼 수 없..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의 판결이 확정되어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행정처분 자체의 위헌성 또는 그 근거법규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나요?(判例)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2001. 2. 22. 99헌마409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의 판결이 확정되어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행정처분 자체의 위헌성 또는 그 근거법규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소극) 【결정요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확정된 경우에 그 원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