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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등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아 보충성 요건 흠결로 각하된 사례(判例) 본문

헌법 이야기

행정심판 등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아 보충성 요건 흠결로 각하된 사례(判例)

법도사 2022. 10. 2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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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등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아 보충성 요건 흠결로 각하된 사례(判例)

 

도시계획시설결정 취소

(2011. 2. 24. 2009헌마164)

 

판시사항

 

 행정심판 등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아 보충성 요건 흠결로 각하된 사례

 

결정요지

 

 도시계획시설결정은 특정 개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성격을 갖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대상이 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

 

참조판례

 

헌재 2008. 12. 26. 2007헌마862, 판례집 20-2, 857, 862

 

헌재 1998. 4. 30. 97헌마141, 판례집 10-1, 496, 497

 

대법원 1982. 3. 9. 선고 80105 판결

 

당사자

 

청구인 송

 

피청구인 공주시장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1) 공주시장은 1985. 12. 28. 충청남도 고시 제198호로 청구인 소유의 공주시 ○○동 일대 임야 및 전 등 30,5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토지를 도시계획시설(공원·완충녹지·도로)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그 후 공주시장은 현재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결정도 해제하지 않고 있다.

 

(2) 이에 청구인은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10년 이상 된 토지로서 그 지목이 인 경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47조에 따라 매수청구 할 수 있으나 이 사건 토지는 그 지목이 임야 및 전으로서 위 법 제46조에 의한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보상을 받을 수도 없어 결국 이 사건 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산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9. 3.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의 1985. 12. 28.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다.

 

 관련 규정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2. 청구인의 주장

 

. 피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 이후 23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그 결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결정을 해제하지도 않고 있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임야 및 전으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47조에 따른 매수청구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고, 이 사건 결정을 취소하지 않는 한 청구인에 대한 재산권 침해가 계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청구인의 이 사건 결정은, 그 결정 자체로 인하여 직접 공주시 신관동 등 위 결정이 지정한 특정 지역 안의 토지나 건물소유자가 토지의 형질변경 및 건축물의 신축·증축 등의 권리행사를 제한받게 되는 점에서 볼 때, 특정 개인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나 법률관계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성격을 갖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헌재 2008. 12. 26. 2007헌마862, 판례집 20-2, 857, 862; 헌재 1998. 4. 30. 97헌마141, 판례집 10-1, 496, 497; 대법원 1982. 3. 9. 선고 80105 판결 등 참조),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박한철

 

[별지] 관련 조항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고 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된 것) 41(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 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결정·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 부칙 제10(기존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의 실효에 관한 결정·고시일의 기산일은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71일로 본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2009. 4. 22. 법률 제9627호로 개정된 것) 47(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그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매수의무자라 한다.)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라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의무가 있는 자. 이 경우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매수 청구하여야 한다.

매수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매수의무자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알려야 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매수 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8조와 제64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6항에 따라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2. 6항에 따라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48(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2002. 2. 4. 법률 제6655) 부칙 제15(도시계획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은 이 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본다.

 

16(도시계획시설결정의 매수청구 및 실효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로서 부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보는 시설의 결정의 실효에 관한 결정·고시일의 기산일은 제4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200071일 이전에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은 200071

2. 200072일 이후에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은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고시일

 

 이상 도시계획시설결정 취소(2011. 2. 24. 2009헌마164) 결정문이었습니다.

 

 Don't worry!!! Be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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