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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의 최소성
- 법익의 균형성
- 권리보호의 이익
- 제척기간
- 벌칙
- 평등원칙
- 재판의 전제성
- 평등의 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수산업협동조합법
- 민법 제103조
- 목적의 정당성
- 과태료
- 죄형법정주의
- 공권력의 행사
- 불법행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산림자원법
- 침해의 최소성
- 행복추구권
- 과잉금지의 원칙
- 신의칙
- 재산권
- 직업선택의 자유
- 과잉금지원칙
- 방법의 적절성
- 보칙
- 평등권
- 양벌규정
- 자기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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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경찰 관련 법규 (5)
쉬운 우리 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분들에는 어떤 분들이 있나요?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많고, 그 직무도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합니다.)에서 산림 보호를 위한 단속 사무를 전담할 분들로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보고한 임업주사 및 임업주사보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임업서기 및 임업서기보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합니다!!!(이 법 제4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약칭 : 사법경찰직무법) 타법개정 2019. 4. 30. [법률 제16413호..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2018. 12. 24. [법률 제16036호, 시행 2019. 6. 25.] 경찰청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① 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4.5.20] 제2조(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2의 2. 범죄피해자 보호 3. 경비, 주요 인사(인사) 경호 및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수행 4. 치안정보의 수집ㆍ작성..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타법개정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5호, 시행 2017. 7. 26.] 경찰청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경찰기관"이란 「경찰공무원징계령」 제3조제2항에 따른 경찰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11.11] 제3조(기본강령) 경찰공무원은 다음의 기본강령에 따라 복무하여야 한다. 1. 경찰사명 경찰공무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과 봉사를 다하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2. 경찰정신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수임자로서 일상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호국ㆍ봉사ㆍ정의의 정신..
경찰법 일부개정 2018. 4. 17. [법률 제15566호, 시행 2018. 4. 17.] 경찰청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국가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5.30] 제2조(국가경찰의 조직) ①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② 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지방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이 경우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시·도지사 소..
경찰공무원법 타법개정 2018. 3. 20. [법률 제15522호, 시행 2018. 9. 21.] 경찰청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경찰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 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5.30]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란 신규채용ㆍ승진ㆍ전보ㆍ파견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강등ㆍ복직ㆍ면직ㆍ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전보"란 경찰공무원의 동일 직위 및 자격 내에서의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3. "복직"이란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정직(강등에 따른 정직을 포함한다)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