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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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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31)
쉬운 우리 법
***시혜적인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나요?(判例)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 위헌확인 (2007. 7. 26. 2004헌마91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시혜적인 법령조항의 적용 대상자가 그 시혜의 내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당해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시혜적인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3. 시혜적인 법률에 관한 입법재량 【결정요지】 1.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혜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라면, 그 법령조항은 적용 대상자에게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수사과정에서의 비공개 지명수배처분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나요?(判例) 지명수배처분취소 (2002. 9. 19. 99헌마18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수사과정에서의 비공개 지명수배처분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수사과정에서의 비공개 지명수배’ 조치는 수사기관 내부의 단순한 공조(共助) 내지 의사연락에 불과할 뿐이고 그 자체만으로는 아직 국민에 대하여 직접 효력을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수사기관간에 비공개리에 이루어지는 지명수배 조치의 속성상 이로 인하여 피의자가 거주·이전의 자유에 제약을 받는다고 보기도 어렵거니와 설사 그러한 제약..
***자연인의 공직선거 입후보를 전제로 한 규정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나요?(判例)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2조 등 위헌확인 (2006. 2. 23. 2004헌마208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전부 개정법률에 의하여 폐지되어 권리보호이익이 없어져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나. 자연인의 공직선거 입후보를 전제로 한 규정에 대한 노동조합의 자기관련성 인정 여부(소극) 다. 정당이 등록취소로 기본권 향유주체가 될 수 없어 그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가. 헌법소원 심판대상인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2005. 8. 4. 법률제7682호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에 의하여 전부 개정, 폐지되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규율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나요?(判例)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10조 등 위헌확인 (2005. 6. 30. 2003헌마84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제3자에 대한 자기관련성의 판단기준 2. 규율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자기관련성을 인정한 사례 3. 주식회사 연합뉴스를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규정한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10조 등 심판대상조항이 개인대상법률로서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4. 심판대상조항이 경업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5. 심판대상조항이 경업자인 청구인들의 경쟁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한 헌..
***죽음에 임박한 환자에게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가요?(判例)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2009. 11. 26. 2008헌마38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연명치료중인 환자의 자녀들이 제기한 ‘연명치료의중단에관한기준,절차및방법등에관한법률’(이하 ‘연명치료중단등에관한법률’이라 한다.)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의 관점에서 적법한지 여부(소극) 2. 연명치료중인 환자 본인이 제기한 ‘연명치료중단등에관한법률’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심판대상적격(‘공권력의 불행사’)의 관점에서 적법한지 여부(소극) 가. 죽음에 임박한 환자에게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지 여부(적극) ..
***구속된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를 필요적 보석의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95조제4호 규정에 대하여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있나요?(判例) 형사소송법 제95조제4호 위헌확인 (2004. 4. 29. 2002헌마756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구속된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를 필요적 보석의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95조제4호 규정(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소원에 있어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
***법원(法院)의 재판(裁判)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가 허용되나요?(判例) 도로부지점용허가처분 등에 대한 헌법소원 ( 1993. 3. 11. 91헌마2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제1항 소정의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기본권(基本權)의 침해(侵害)를 받은 자”의 의미 2.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 중 일부(一部)가 청구기간(請求期間)을 도과한 후의 청구이어서 부적법(不適法)하다고 본 사례 3. 법원(法院)의 재판(裁判)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가 허용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1.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제1항에서 규정(規定)하는 “공..
***단체내부(團體內部)의 분과위원회(分科委員會)에 헌법소원능력(憲法訴願能力)이 있나요?(判例) 映畵法 제12조 등에 대한 憲法訴願 (1991. 6. 3. 90헌마56 全員裁判部) [판례집 3권, 289~313] 【판시사항】 1. 단체내부(團體內部)의 분과위원회(分科委員會)에 헌법소원능력(憲法訴願能力)이 있는지 여부 2. 단체(團體)가 그 구성원(構成員)들의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를 주장(主張)하는 경우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 인정 여부 【결정요지】 1. 청구인 한국영화인협회 감독위원회는 한국영화인협회로부터 독립(獨立)된 별개(別個)의 단체가 아니고, 영화인협회의 내부(內部)에 철치된 8개의 분과위원회(分科委員會)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아니하며, 달리 단체(團體)로서의 실체(實體)를 갖추어 당사자능력(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