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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의 최소성
- 신의칙
- 평등원칙
- 벌칙
- 죄형법정주의
- 보칙
- 제척기간
- 권리보호의 이익
- 재판의 전제성
- 과태료
- 재산권
- 평등의 원칙
- 불법행위
- 과잉금지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과잉금지의 원칙
- 공권력의 행사
- 산림자원법
- 방법의 적절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행복추구권
- 법익의 균형성
- 자기관련성
- 민법 제103조
- 침해의 최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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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31)
쉬운 우리 법
***헌법해석상 ‘연명치료 중단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입법의무가 인정되나요?(判例)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2009. 11. 26. 2008헌마38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연명치료중인 환자의 자녀들이 제기한 ‘연명치료의 중단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치료 중단 등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의 관점에서 적법한지 여부(소극) 2. 연명치료중인 환자 본인이 제기한 ‘연명치료 중단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심판대상적격(‘공권력의 불행사’)의 관점에서 적법한지 여부(소극) 가. 죽음에 임박한 환자에게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檢事의 “再起不能(또는 不要)”處分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公權力의 行使에 해당하나요?(判例) 起訴中止處分取消 등 (1997.2.20. 95헌마362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檢事의 “再起不能(또는 不要)”處分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公權力의 行使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결정요지】 검사가 기소중지처분을 한 사건에 관하여 그 告訴人이나 被疑者가 그 기소중지의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이유로 搜査再起申請을 하였는데도 검사가 재기불요(또는 불능)처분(檢察事件事務規則 제43조제6항) 을 하였다면, 이 재기불요(또는 불능)처분은 실질적으로는 그 결정시점에 있어서의 諸般事情 내지 事情變更 등을 감안한 새로운 기소중지처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재기불요(또는 불능)처분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예견된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判例)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 등 취소 (2010. 4. 29. 2003헌마283) 【판시사항】 1.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의 예외적 허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예견된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예외적 허용사유가 아니라고 본 사례 【결정요지】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의 헌법소원이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
***행정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는 더 이상 이를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행정처분 자체의 위헌성 또는 그 근거법규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나요?(判例)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1998. 5. 28. 91헌마98, 93헌마253(병합) 전원재판부} [판례집 10-1, 660~686] 【판시사항】 행정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는 더 이상 이를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행정처분 ..
***수사과정에서의 비공개 지명수배처분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나요?(判例) 지명수배처분취소 (2002. 9. 19. 99헌마18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수사과정에서의 비공개 지명수배처분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수사과정에서의 비공개 지명수배’ 조치는 수사기관 내부의 단순한 공조(共助) 내지 의사연락에 불과할 뿐이고 그 자체만으로는 아직 국민에 대하여 직접 효력을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수사기관간에 비공개리에 이루어지는 지명수배 조치의 속성상 이로 인하여 피의자가 거주·이전의 자유에 제약을 받는다고 보기도 어렵거니와 설사 그러한 제약..
***교육공무원법 제49조에 의한 고충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나요?(判例) 교육부교원징계재심위원회결정 위헌확인 (1996. 12. 26. 96헌마51 전원재판부) [판례집 8권2집, 868~874] 【판시사항】 교육공무원법 제49조에 의한 고충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이 사건 심판대상인 고충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충을 해소하는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 즉 청구인의 고충을 해소하여 주려고 하여도 현행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사정을 알리는 결정에 지나지 아니하며, 그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한 법..
***국가기관 또는 이를 구성하는 자가 그 직무상의 권한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나요?(判例) 국회법 제48조제3항 위헌확인 (2000. 8. 31. 2000헌마156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국가기관 또는 이를 구성하는 자가 그 직무상의 권한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청구인이 국회법 제48조제3항 본문에 의하여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권리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주체가 국가기관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그 기본권을 침해받았을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한..
***검사의 공소제기에 대한 헌법소원이 적법한가요?(判例) 判決의 저촉 여부에 대한 憲法訴願 (1992. 12. 24. 90헌마158 全員裁判部) [판레집 4권, 922~929] 【판시사항】 1. 헌법소원심판청구서(憲法訴願審判請求書)에 기재할 침해된 권리(權利) 및 침해의 원인(原因)을 특정하여 표시하지 아니한 채 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2. 검사(檢事)의 공소제기(公訴提起)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 3. 법원(法院)의 유죄형사판결(有罪刑事判決)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 【결정요지】 1. 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請求趣旨)에서 그 침해된 기본권(基本權)이나 침해의 원인(原因)이 되는 공권력(公權力)을 특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청구이유(請求理由)의 설시에서 공권력(公權力)의 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