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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벌칙
- 민법 제103조
- 양벌규정
- 과태료
- 불법행위
- 과잉금지원칙
- 행복추구권
- 권리보호의 이익
- 과잉금지의 원칙
- 침해의 최소성
- 목적의 정당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방법의 적절성
- 재산권
- 죄형법정주의
- 재판의 전제성
- 피해의 최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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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법익의 균형성
- 평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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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는 중도매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2000. 1. 28. 법률 제6223호로 전문개.. 본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는 중도매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2000. 1. 28. 법률 제6223호로 전문개..
법도사 2021. 11. 16. 04:05***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는 중도매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2000. 1. 28. 법률 제6223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25조제2항제2호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나요?(判例)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5조제2항제2호 위헌소원
(2005. 5. 26. 2002헌바67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는 중도매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2000. 1. 28. 법률 제6223호로 전문개정된 것, 이하 ‘농안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헌법 제123조제4항은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농수산물이 국민의 삶과 국가사회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중도매인이 공영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하는 업무에 비추어 볼 때, 중도매인의 직무는 공동체와의 관련성이 매우 큰 직역이다. 중도매인의 직무의 공공성과 사회적 중요성에 비추어 중도매인에게 준법의식을 요구하고 건전한 농수산물 유통구조 확립을 위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를 중도매인의 업무로부터 배제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헌법 제123조제4항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정당하고 그 방법도 적절하다.
농안법의 입법목적, 농수산물 유통과정에서 중도매인이 하는 직무의 성질과 국민경제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력, 농수산물 유통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유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에 내포된 사회적 비난가능성을 감안할 때, 상응하는 준법의식을 중도매업의 수행에 필요한 조건으로 판단한 입법자의 결정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적으로 농수산물 유통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니고, 금고 이상의 실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이후에는 다시 중도매인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달성하려는 공익이 중대하므로,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통하여 얻는 공익적 성과와 제한의 정도가 합리적인 비례관계를 현저하게 일탈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2000. 1. 28. 법률 제6223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생략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3.~5. 생략
③~⑤ 생략
【참조조문】
헌법 제123조제4항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2000. 1. 28. 법률 제6223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2000. 1. 28. 법률 제6223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이라 함은 농산물·축산물 및 수산물과 임산물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가 양곡류·청과류·화훼류·조수육류·어류·패개류·해조류 및 임산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매하게 하기 위하여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관할구역에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3. “중앙도매시장”이라 함은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개설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중 당해 관할구역 및 그 인접지역의 도매의 중심이 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서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지방도매시장”이라 함은 중앙도매시장 외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말한다.
5. “농수산물공판장”이라 함은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이하 “농림수협 등”이라 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산자단체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이 농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개설·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6.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이하 “민간인 등”이라 한다.)가 농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 지역에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7. “도매시장법인”이라 함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상장하여 도매하거나 이를 매수하여 도매하는 법인(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공공출자 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8. “시장도매인”이라 함은 제36조 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법인을 말한다.
9. “중도매인”이라 함은 제25조·제44조·제46조 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나.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상장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10. “매매참가인”이라 함은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직접 매수하는 자로서 중도매인이 아닌 가공업자, 소매업자, 수출업자 및 소비자단체 등 농수산물의 수요자를 말한다.
11. “산지유통인”이라 함은 제29조·제44조·제46조 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등록하고,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2.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라 함은 농수산물의 출하경로를 다원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수집·포장·가공·보관·수송·판매 및 그 정보처리 등 농수산물의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2000. 1. 28. 법률 제6223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①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부류별로 당해 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3. 제8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매업의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으로서 당해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중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 법인
③ 법인인 중도매인은 그 임원이 제2항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④ 중도매인은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는 행위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농수산물의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매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 3년 이상 10년의 범위 내에서 허가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참조판례】
헌재 2002. 4. 25. 2001헌마614, 판례집 14-1, 410, 427
【당사자】
청구인 송○열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01누14015 중도매인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2000. 1. 28. 법률 제6223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25조 제2항제2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참가도매시장명을 ‘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 거래품목을 ‘청과’로 하는 중도매업 허가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받아, 서울특별시가 개설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인 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에서 영업하던 중,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 서울특별시장은 청구인이 위와 같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5조제2항에서 정한 허가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1. 5. 31. 청구인에 대한 위 중도매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당해사건 계속 중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5조제2항제2호에 대하여 한 위헌 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당해사건 법원이 기각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2000. 1. 28. 법률 제6223호로 전문개정된 것, 이하 ‘농안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규정내용 및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심판의 대상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2000. 1. 28. 법률 제6223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2) 관련규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2000. 1. 28. 법률 제6223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가 양곡류·청과류·화훼류·조수육류·어류·패개류·해조류 및 임산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매하게 하기 위하여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관할구역에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9. “중도매인”이라 함은 제25조·제44조·제46조 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 다음 각목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나.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상장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①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부류별로 당해 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제8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매업의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으로서 당해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중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의1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 법인
③ 법인인 중도매인은 그 임원이 제2항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④ 중도매인은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는 행위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농수산물의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청구인의 주장,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와 관계기관의 의견
[별지]와 같다.
3. 판단
가.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과 중도매인
(1)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은 농안법 제17조제1항에 따라서 특별시, 광역시, 시가 개설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시설확충과 운영정상화를 통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공정하고 중추적인 가격형성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상행위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농수산물유통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비 등 공공자금으로 개설한 시장이다.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이 행하는 도매는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행하는 상장거래를 원칙으로 한다(농안법 제31조제1항). 영세하고 시장정보가 부족한 농어민은 시장교섭력이 약하여 상인과 직접 거래할 경우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므로 이를 보완하여 생산자가 출하한 농수산물을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공정하게 판매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다수의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경쟁에 의해서 가격을 결정하고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농수산물 매매 방법은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이 원칙이다(농안법 제32조).
(2) 중도매인제도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중도매인은 농민이나 조합 등이 출하한 농수산물을 상장시장의 경매절차를 거쳐 구매해 소매상에게 팔거나 중개거래를 하는 사람으로(농안법 제2조제9호), 소비자와 소매상의 요구를 반영하여 경매에 참가하면서 가격형성기능을 하고, 구매자를 대신하여 물량을 구입 판매 및 중개하면서 물량분산 기능을 하고 있다.
(3) 중도매업의 허가와 중도매인의 의무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부류별로 당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인 특별시·광역시·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농안법 제17조제1항, 제25조제1항). 중도매인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중도매인이 올바로 제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3년 이상 10년의 범위 내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가 허가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농안법 제25조제5항). 이러한 중도매업 허가는 허가 대상자의 능력 등 주관적 요소를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대인적 허가로 임의적인 양도 양수가 제한된다.
중도매인은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농수산물의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농안법 제25조제4항),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농안법 제88조제2호)의 벌칙이 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중도매인들이 담합에 의해 집단적으로 경매에 불참할 경우 생산자들은 출하처가 막히게 되고, 소비자들은 기초식품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는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농수산물의 가격과 수급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도매인에 대하여 업무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농안법 제79조제2항),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농안법 제90조제2항제3호).
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1)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
직업의 선택 혹은 수행의 자유는 각자의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편이 되고, 또한 개성신장의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주관적 공권의 성격이 두드러진 것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 개개인이 선택한 직업의 수행에 의하여 국가의 사회질서와 경제질서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라고 하는 객관적 법질서의 구성요소이기도 하다(헌재 1995. 7. 21. 94헌마125, 판례집 7-2, 155, 162; 2002. 4. 25. 2001헌마614, 판례집 14-1, 410, 427 등). 따라서 각 개인이 향유하는 직업에 대한 선택 및 수행의 자유는 공동체의 경제사회질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불가결한 경우에는 헌법 제37조제2항 전문규정에 따라 이에 대하여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중도매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제한이 기본권제한의 헌법상의 한계를 준수한 것인지가 문제된다.
(2)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
헌법 제123조제4항은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농수산물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생존에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에서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구조는 국가경제의 기본적 토대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질서유지와 안정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구성부분의 하나이다. 그런데, 농수산물의 주요 생산지와 소비지가 분리되어 있고, 많은 국민이 도시에 집중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생산자인 농·어민과 소비자 개인의 가격결정력이 크지 않고, 날씨 등 계절적 요인과 사재기 등 유통구조의 부조리로 인하여 농수산물의 유통에는 수급 불균형과 가격 급등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별시·광역시·시가 개설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거래하는 절차를 규율하고 참여자의 자격을 일정한 자에 한정하는 것은, 이러한 농수산물 유통의 특성을 감안하여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과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농안법 제1조), 헌법 제123조제4항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중도매인은 농수산물을 상장시장의 경매절차를 거쳐 구매해 소매상에게 팔거나 중개거래를 함으로써 가격형성기능과 물량분산기능을 하는 핵심 주체 중의 하나이다. 이에 따라 농안법은 공정한 농수산물 유통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중도매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일정하게 제한하고, 중도매인에게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농수산물의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업무집행상황을 보고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농수산물이 국민의 삶과 국가사회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중도매인이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하는 업무에 비추어 볼 때, 중도매인의 직무는 공동체와의 관련성이 매우 큰 직역이며, 농수산물 유통시장의 건전한 육성과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경매의 공정을 위해서는 거래참가자들의 담합 등에 따른 왜곡을 방지하고 거래의 실제 주체와 명의를 투명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중도매인이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기 전에는, 형을 집행하는 기간 동안 중도매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금고 이상의 실형이 집행 중인 중도매인의 명의가 다른 사람에게 대여되어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왜곡할 우려가 있어서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중도매인의 직무의 공공성과 사회적 중요성에 비추어 중도매인에게 준법의식을 요구하고 건전한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확립하기 위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를 중도매인의 업무로부터 배제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헌법 제123조제4항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정당하고 그 방법도 적절하다.
(3) 입법재량을 일탈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일정한 직업의 업무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격요건과 결격사유가 무엇인가는 업무의 내용과 제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이러한 점에 대한 판단ㆍ선택은 헌법재판소에서 가늠하기보다는 입법자에게 맡겨 두는 것이 옳기 때문에 각각의 직업에 어떤 자격요건을 설정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재량사항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러한 범위에서 입법자에게는 입법형성권이 인정된다. 다만 그 자격요건의 설정이 재량의 범위를 넘어 명백히 불합리하게 된 경우에는 위헌 문제가 생길 수 있다(헌재 1996. 10. 4. 94헌바32, 판례집 8-2, 345, 350 등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이 농수산물 유통업무와 관련된 범죄행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기 전에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재량의 범위를 넘어 명백히 불합리한지가 문제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특별시·광역시·시가 개설한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농안법 제17조제1항), 당해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중도매업 허가를 받지 못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은 농어민보호와 국민생활 안정이라는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공투자로 개설된 시장으로서 영리추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거래시설이 아니며,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는 거래관계자의 편익과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시설의 정비·개선과 합리적인 관리, 경쟁촉진과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환경개선 등의 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농안법 제20조제1항), 개설자인 특별시·광역시·시는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있어서 거래참여자의 자격 등에 있어서 일정한 규율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중도매업 허가를 함에 있어서 중도매인의 결격사유를 어떻게 정하는가 하는 문제는 중도매인의 업무특성, 중도매인이 농수산물 유통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중도매인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준법의식 내지 윤리성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야 할 것으로서, 여기에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이 허용되어 있다 할 것이다.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은 중도매인이 어느 정도 이상의 거래실적을 유지함으로써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중도매인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면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의 거래를 통하여 농수산물의 유통의 원활을 기한다는 농안법의 입법목적 달성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실적이 없는 중도매인을 제재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중도매인이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맡은 역할과 업무상의 지위를 남용하면, 농수산물의 생산자는 정당한 이윤을 확보하지 못하고 소비자는 비싼 가격의 농수산물을 사게 되며, 공정한 농수산물 유통질서가 교란됨으로써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중매인들이 중매를 거부해 농수산물 유통이 붕괴된 1994. 5.의 이른바 농안법 파동에서 볼 수 있듯이, 이로 인한 피해는 피해금액이 막대하고 피해의 범위가 전체 국민에게 미치는 국민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중도매인은 일반적인 상인에 비하여 업무의 충실한 수행과 윤리와 도덕성, 사회적인 책임과 준법의식이 훨씬 강하게 요청된다 할 것이다. 중도매인이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형을 집행하는 기간 동안 중도매인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므로 그 자격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 이는 중도매인의 명의대여를 방지하고, 농수산물 경매절차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등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을 관리하고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사처벌을 받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한정하여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직업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그 대상을 어느 정도 중대한 범죄를 범하여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형벌의 집행을 받는 등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법관이 판단한 경우에만 한정하고 있어서, 자격제한의 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있다고 보기도 힘들다.
농안법의 입법목적, 농수산물 유통과정에서 중도매인이 하는 직무의 성질과 국민경제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력, 농수산물 유통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유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에 내포된 사회적 비난가능성을 감안할 때, 이에 상응하는 준법의식을 중도매업의 수행에 필요한 조건으로 보아야 할 공익상의 요청이 있다고 본 입법자의 의사결정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중도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할 뿐, 사적으로 농수산물 유통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니고, 금고 이상의 실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이후에는 다시 중도매인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달성하려는 공익이 중대하므로, 제한을 통하여 얻는 공익적 성과와 제한의 정도가 합리적인 비례관계를 현저하게 일탈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기본권 제한이 입법재량을 일탈하여 제한의 방법이 부적절하거나 그 정도가 과도하여 헌법상의 한계를 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다. 평등원칙 위반 여부
청구인은 유통산업발전법 등에 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농수산물의 생산과 소비구조가 다른 상품과 다르고 농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과 농어민의 이익보호 등은 헌법 제123조제4항이 직접 규정하고 있는 헌법적 요청이므로, 중도매인 업무의 성질은 다른 상품의 유통구조에 종사하는 자와는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중도매인에게 더 고도의 윤리성과 준법의식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차별은 합리적이고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입법자의 재량을 일탈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2000. 1. 28. 법률 제6223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25조제2항제2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2. 청구인의 주장,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와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중도매인이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하는 일에 공익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은 농수산물의 매수·도매·중개 등으로 상인이다. 중도매인 허가제를 시행하는 공익적인 목적과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실범 등 중도매인의 영업과 무관한 모든 범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들을 일률적으로 중도매업을 하지 못하게 하여 중도매인의 영업허가에 의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박탈하여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다른 직업에 비하여 합리적인 근거 없는 차별규정을 두어 평등권을 침해하며, 헌법 제119조제1항, 제123조제4항에서 규정한 경제질서에 위배된다.
나. 서울고등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농안법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과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도매를 동법이 정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 등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정하고, 위 농수산물도매시장 등에서 상장된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할 수 있는 중도매인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부류별로 농수산물도매시장 등의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와 농수산물이 국민의 삶과 국가사회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중도매인의 직무는 영업이익 이외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가 있어야 한다. 중도매인이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형을 집행하는 기간 동안 중도매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당해 중도매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되며, 이는 농수산물 유통 전체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켜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렇다면 중도매인이 입는 신분상 불이익과 보호하려는 공익을 비교할 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를 중도매업 허가 결격사유로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 농림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의 의견
(1)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은 농어민보호와 국민생활 안정이라는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국고를 지원하여 개설된 시장으로서 영리추구를 최우선으로 하는 사적거래시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기준을 둘 필요가 있다. 헌법 제123조제4항은 농어민 이익보호를 위한 책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있는바, 국가는 농수산물이 제값을 받도록 하는 운영체계 구축을 통하여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시장교섭력·자금력·정보력 등에서 현저히 우위에 있는 상인으로부터 농어민을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중도매업 허가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농수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공익적인 허가이다.
(2) 농수산물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중요성, 다른 상인과는 달리 중도매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거의 무상에 가까운 최소한의 시설사용료만 부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중도매인은 일반적인 업종에 비하여 윤리와 도덕성, 사회적인 책임이 매우 강하게 요구되는 직역으로 허가결격조항이 필요하다.
(3) 중도매인이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범죄행위의 종류를 불문하고 형을 집행하는 기간 동안 중도매인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므로 그 자격을 제한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유지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등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준이다. 금고 이상의 실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이후에는 다시 중도매인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4) 헌법 제123조제4항의 취지의 실현을 위해서는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은 공정하고 경쟁적인 진입과 퇴출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범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을 받고 있는 자, 경쟁력이 열악한 자 등은 퇴출되고, 우수하고 능력 있는 자가 영입될 수 있어야만,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쟁력이 확보되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민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다.
이상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5조제2항제2호 위헌소원(2005. 5. 26. 2002헌바67 전원재판부) 결정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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