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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자원재활용법)(8 - 마지막) 본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자원재활용법)(8 - 마지막)
일부개정 2021. 1. 5. [법률 제17847호, 시행 2021. 1. 5.] 환경부
출처 : 법제처
제6장 벌칙<개정 2008.3.21>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1. 제25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고형연료제품을 수입 또는 제조한 자
2. 제25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검사를 받고 고형연료제품을 수입 또는 제조한 자
3. 제25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고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한 자
3의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7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를 받은 자
4. 제25조의10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제조 또는 사용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금지기간 중에 고형연료제품을 수입·제조 또는 사용한 자[전문개정 2014.1.21]
제3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2018.12.24, 2021.1.5>
1. 제9조의4제2항에 따른 중단명령을 받은 포장재·제품을 제조·수입 및 판매한 자
1의 2. 제25조의4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나 성명을 사용하여 수입 또는 제조를 하게 하거나 신고확인증을 빌려 준 자
2.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수분기준은 제외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고형연료제품을 수입 또는 제조한 자
3. 제25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표시에 필요한 시험을 의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시험 결과와 다른 내용을 표시한 자
3의 2. 제25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형연료제품 사용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
3의 3. 제25조의7제3항의 조건을 위반한 자
4. 제25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25조의8제3항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설을 이용하여 고형연료제품을 제조 또는 사용한 자
6. 제25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본조신설 2014.1.21]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또는 제39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4.1.21]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신설 2019.11.26>
1. 제12조제8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16조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5.22, 2014.1.21, 2015.1.20, 2017.11.28, 2018.12.24, 2019.11.26, 2020.6.9>
1. 제9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의 2.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포장재의 재질·구조 평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자
2의 3. 제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포장재 겉면에 재질·구조 평가 결과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3. 제10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
4. 제14조를 위반하여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5.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자
6. 제1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취급수수료 또는 처리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6의 2. 제1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자원순환보증금의 환불문구 및 재사용 또는 재활용 표시 등을 하지 아니한 자
6의 3. 제15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용기등의 원활한 회수·재사용 또는 재활용을 위한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7. 제1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미반환보증금을 사용한 자
7의 2. 제1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표시를 한 자
8.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25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형연료제품을 수입 또는 제조한 자
10. 제25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1. 제25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25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형연료제품 사용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
13. 제25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관리를 위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4. 제25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5. 제25조의14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관리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한 자
16.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5.22, 2013.8.13, 2015.1.20, 2019.11.26>
1.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36조제3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신설 2014.1.21, 2019.11.26>[전문개정 2008.3.21]
제42조 삭제 <2014.1.21>
(출처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1. 5. [법률 제17847호, 시행 2021. 1. 5.] 환경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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