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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자원재활용법)(7) 본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자원재활용법)(7)
일부개정 2021. 1. 5. [법률 제17847호, 시행 2021. 1. 5.] 환경부
출처 : 법제처
제5장 보칙<개정 2008.3.21>
제35조(자원재활용협회) ① 재활용의무생산자, 조합, 재활용제품의 생산자,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재활용 촉진을 위한 협회(이하 "자원재활용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자원재활용협회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3.21]
제35조의2 ∼ 제35조의3 삭제 <2017.11.28>
제3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 및 제9조의2에 따른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사업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2013.8.13, 2014.1.21, 2015.1.20, 2018.12.24, 2019.11.26, 2020.6.9>
1.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조자등
2. 제10조에 따른 사업자
3.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4. 제12조의3에 따른 폐기물배출자
5. 제15조의2에 따른 보증금대상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의 2. 제15조의6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6.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7. 제1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제품·포장재의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8. 제23조에 따른 재활용지정사업자
9. 제25조에 따른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10. 제25조의3에 따른 에너지회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11. 제25조의4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
12. 제25조의7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사용자
13. 제27조에 따른 조합
14. 제28조의2에 따른 유통지원센터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 및 제5호부터 제10호까지, 제13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
④ 환경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하려면 그 7일 전까지 출입검사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검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알려야 하거나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의 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1, 2015.1.20>[전문개정 2008.3.21]
제36조의2(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 등의 의무이행과 용기 등이나 재활용가능자원의 인계·인수에 관한 정보의 관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운영관리정보체계(이하 "운영관리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6.9>
②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20]
제36조의3(재활용의무생산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의무) ① 재활용의무생산자, 조합, 유통지원센터 및 그로부터 용기 등이나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 또는 재사용·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그 인계·인수 등에 관한 정보를 기재한 관리표(이하 "관리표"라 한다.)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관리정보체계에 그 인계·인수 등에 관한 정보를 전송한 경우에는 관리표를 작성·제출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0.6.9>
② 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따라 수집된 정보로서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하며,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재활용 촉진 등의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5.1.20]
제37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1.28, 2019.11.26>
1.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체납된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부과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19.11.26>
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전문개정 2008.3.21]
제3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② 환경부장관이나 주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9.2.6>[전문개정 2008.3.21]
제38조의2(청문)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2017.11.28>
1. 제25조의10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제조 또는 사용 금지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
1의 2. 제25조의7제4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2. 제28조의5에 따라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전문개정 2013.8.13]
(출처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1. 5. [법률 제17847호, 시행 2021. 1. 5.] 환경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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