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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자원재활용법)(6) 본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자원재활용법)(6)
일부개정 2021. 1. 5. [법률 제17847호, 시행 2021. 1. 5.] 환경부
출처 : 법제처
제4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개정2017.11.28>
제31조(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이하 "재활용사업자"라 한다.)에게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차관(借款)을 알선할 수 있다.<개정 2010.7.23, 2013.5.22, 2014.1.21, 2017.11.28>
1. 재활용시설의 설치 사업
2. 재활용지정사업자,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자원재활용사업
3. 제25조의3에 따른 에너지회수시설의 설치·운영
4. 제34조에 따른 재활용단지 조성 사업
5.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폐기물 처리
6. 자원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
7. 유통지원센터의 설립·운영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 외에 재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는 재활용사업자에게 필요한 설비자금, 연구·기술개발자금 등을 다음 각 호의 자금이나 기금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4.1, 2009.5.21>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자금이나 기금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활용사업자 지원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3.21]
제32조 삭제 <2004.12.31>
제33조(재활용제품의 규격·품질기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재활용제품의 품목별 규격·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3.3.23>[전문개정 2008.3.21]
제34조(재활용단지의 조성 등)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재활용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재활용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의 지정·개발절차에 따른다.
③ 재활용단지의 조성·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공장용지에 재활용사업자가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3.21]
제34조의2(재활용단지의 조성 지원) 국가는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재활용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단지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3.21]
제34조의3(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시설의 확충, 재활용단지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수익·매각 등의 내용과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08.3.21]
제34조의4(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설치)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대형폐기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 보관·선별 및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 시설의 설치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발생하는 대형폐기물과 재활용가능자원을 광역적으로 수집·보관·선별 및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1.21>[전문개정 2008.3.21]
제34조의5(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 처리하기에 앞서 파쇄·분쇄·선별 등의 기계적 처리과정 또는 호기성(好氣性)·혐기성(嫌氣性) 분해 등의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통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을 최대한으로 회수하기 위한 전처리시설(全處理施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최종 처리에 앞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 시설 등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1.21>
③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활용가능자원, 재생이용을 거친 원료물질,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이하 "재활용가능자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비축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1.1.5>
④ 제3항에 따라 비축하는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보관, 운반 등에 드는 비용은 비축을 의뢰하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능자원등의 적체가 발생하거나 수급이 불안정한 경우 등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에 대하여 보관, 운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5>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보관·관리 및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1.5>[본조신설 2008.3.21]
제34조의6(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평가기준과 지표 등)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발생·재활용 및 처리 등의 흐름을 분석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기준과 지표(指標)를 설정·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과 지표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11.28>
[본조신설 2008.3.21][제목개정 2017.11.28]
제34조의7(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정보의 제공 등) ① 환경부장관은 국민에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지식·정보의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11.28>
② 환경부장관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지식·정보 등을 생산·보급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자원 절약 및 재활용촉진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11.28>
③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원 절약 및 재활용촉진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1.28>[본조신설 2008.3.21][제목개정 2017.11.28]
제34조의8(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배출자·재활용사업자·제조자등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그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8.3.21]
제34조의9 삭제 <2017.11.28>
제34조의10(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설치·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등의 시장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적정한 안정화 조치를 수행하는 재활용시장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활용시장관리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1.5]
(출처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1. 5. [법률 제17847호, 시행 2021. 1. 5.] 환경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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