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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자원재활용법)(6) 본문

환경 관련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자원재활용법)(6)

법도사 2021. 7. 2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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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자원재활용법)(6)

일부개정 2021. 1. 5. [법률 제17847호, 시행 2021. 1. 5.] 환경부

출처 : 법제처

 

4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개정2017.11.28>

 

31(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이하 "재활용사업자"라 한다.)에게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차관(借款)을 알선할 수 있다.<개정 2010.7.23, 2013.5.22, 2014.1.21, 2017.11.28>

1. 재활용시설의 설치 사업

2. 재활용지정사업자,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자원재활용사업

3. 25조의3에 따른 에너지회수시설의 설치·운영

4. 34조에 따른 재활용단지 조성 사업

5. 폐기물관리법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폐기물 처리

6. 자원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

7. 유통지원센터의 설립·운영

8. 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 외에 재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정부는 재활용사업자에게 필요한 설비자금, 연구·기술개발자금 등을 다음 각 호의 자금이나 기금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4.1, 2009.5.21>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환경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자금이나 기금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활용사업자 지원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3.21]

 

32조 삭제 <2004.12.31>

 

33(재활용제품의 규격·품질기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재활용제품의 품목별 규격·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3.3.23>[전문개정 2008.3.21]

 

34(재활용단지의 조성 등)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재활용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재활용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재활용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의 지정·개발절차에 따른다.

재활용단지의 조성·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공장용지에 재활용사업자가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3.21]

 

34조의2(재활용단지의 조성 지원) 국가는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재활용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단지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3.21]

 

34조의3(·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시설의 확충, 재활용단지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수익·매각 등의 내용과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08.3.21]

 

34조의4(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설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대형폐기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 보관·선별 및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 시설의 설치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구에서 발생하는 대형폐기물과 재활용가능자원을 광역적으로 수집·보관·선별 및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1.21>[전문개정 2008.3.21]

 

34조의5(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 처리하기에 앞서 파쇄·분쇄·선별 등의 기계적 처리과정 또는 호기성(好氣性혐기성(嫌氣性) 분해 등의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통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을 최대한으로 회수하기 위한 전처리시설(全處理施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최종 처리에 앞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 시설 등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1.21>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활용가능자원, 재생이용을 거친 원료물질,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이하 "재활용가능자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비축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1.1.5>

3항에 따라 비축하는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보관, 운반 등에 드는 비용은 비축을 의뢰하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능자원등의 적체가 발생하거나 수급이 불안정한 경우 등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관리법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에 대하여 보관, 운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5>

3항 및 제4항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보관·관리 및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1.5>[본조신설 2008.3.21]

 

34조의6(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평가기준과 지표 등)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발생·재활용 및 처리 등의 흐름을 분석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기준과 지표(指標)를 설정·운영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과 지표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11.28>

[본조신설 2008.3.21][제목개정 2017.11.28]

 

34조의7(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정보의 제공 등) 환경부장관은 국민에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지식·정보의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11.28>

환경부장관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지식·정보 등을 생산·보급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자원 절약 및 재활용촉진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11.28>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원 절약 및 재활용촉진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1.28>[본조신설 2008.3.21][제목개정 2017.11.28]

 

34조의8(자발적 협약의 체결)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배출자·재활용사업자·제조자등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자발적 협약의 목표·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그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8.3.21]

 

34조의9 삭제 <2017.11.28>

 

34조의10(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설치·운영)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등의 시장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적정한 안정화 조치를 수행하는 재활용시장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활용시장관리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1.5]

 

(출처 : 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1. 5. [법률 제17847호, 시행 2021. 1. 5.] 환경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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