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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03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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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익의 균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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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자원재활용법)(4) 본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자원재활용법)(4)
일부개정 2021. 1. 5. [법률 제17847호, 시행 2021. 1. 5.] 환경부
출처 : 법제처
제3절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등<신설 2008.3.21>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① 생산단계·유통단계에서 재질·구조 또는 회수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회수·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포장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포장재는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는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5.22, 2019.11.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의무 면제대상임을 입증하여야 한다.<신설 2019.11.26>
③ 재활용의무생산자(보증금대상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한 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방식에 따라 산정한 회수·재활용량에 비례한 금액을 그 분담금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3.5.22, 2015.1.20, 2019.11.26, 2020.6.9>
1.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회수·재활용하는 경우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나.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다. 그 밖에 재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④ 재활용의무생산자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위탁하여 회수·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재활용을 위탁받는 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사자는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2015.1.20, 2019.11.26>
⑤ 재활용의무생산자,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그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5.22, 2015.1.20, 2019.11.26>
⑥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포장재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9.11.26>
[전문개정 2008.3.21]
제17조(재활용의무율) ①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제품·포장재의 출고량,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제1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공표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을 포함한다.), 회수·재활용 실적 및 재활용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6조에 따른 제품·포장재별로 연간 출고량 중 재활용하여야 하는 양의 비율(이하 "재활용의무율"이라 한다.)을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2014.1.21>
②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의무율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하는 양(이하 "재활용의무량"이라 한다)의 산출기준은 출고량,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17조의2(재활용의무이행 인증) ① 환경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자신이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의 폐기물 전부를 회수하여 재활용하거나 이에 대한 분담금을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내는 경우 재활용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는 인증(이하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을 받은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자신이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하려는 제품·포장재에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③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절차 및 인증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3.5.22]
제18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5.22, 2015.1.20, 2019.11.26, 2020.6.9>
1.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분담금을 공제받으려는 재활용의무생산자
2. 재활용사업공제조합
3. 보증금대상사업자
② 제1항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5.22>
[전문개정 2008.3.21][제목개정 2013.5.22]
제19조(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 ①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에 그 100분의 30 이하의 금액을 더한 금액(이하 "재활용부과금"이라 한다.)을 재활용의무생산자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부과하여 징수한다.
② 재활용부과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 그 납부시기·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산금(加算金)을 부과한다.
<개정 2015.1.20, 2019.11.26, 2020.5.26>
1.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재활용부과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주일이 지난 다음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재활용부과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④ 제3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재활용부과금이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재활용부과금과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1.7.21>
⑥ 환경부장관은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재활용부과금이나 가산금의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징수된 재활용부과금이나 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9.2.6>
⑦ 제1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부과받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해산 또는 파산 등의 사유로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조합원인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부과금을 분담하여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19.11.26>[전문개정 2008.3.21]
제19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부담금 등의 납부) ① 폐기물부담금, 재활용부과금 및 제12조제4항·제19조제3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부담금 등"이라 한다.)의 납부의무자는 부담금 등의 납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부담금 등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부담금등을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부담금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담금등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부담금등 납부대행기관은 부담금등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부담금등의 납부를 대행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부담금등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1.5]
제20조(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부과금의 용도) 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7.11.28>
1.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지원
2. 폐기물의 효율적 재활용과 폐기물 줄이기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폐기물의 회수·재활용 및 처리 지원
4. 재활용가능자원의 구입 및 비축
5.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6. 폐기물부담금(가산금을 포함한다.) 또는 재활용부과금(가산금을 포함한다.)의 징수비용 교부
7. 그 밖에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지원[전문개정 2008.3.21]
제21조 ∼ 제22조의2 삭제
제23조(재활용지정사업자의 준수 사항) ①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이하 "재활용지정사업자"라 한다.)는 환경부장관과 주무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방침과 절차에 따라 통합하여 고시하는 지침을 지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활용제품의 종류별 재활용가능자원(부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용 목표와 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
2. 재활용가능자원의 이용 계획 작성과 재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3. 재활용가능자원의 이용에 관한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4. 에너지회수와 폐열의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08.3.21]
제24조 ∼ 제24조의2 삭제
제25조(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준수 사항) ① 지정부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라 한다.)는 환경부장관과 주무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방침과 절차에 따라 통합하여 고시하는 지침을 지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1.20>
1. 지정부산물의 용도에 따른 재활용 방법에 관한 사항
2. 지정부산물의 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의 작성과 실시에 관한 사항
3. 지정부산물의 분리·파쇄 등에 관한 사항
4. 지정부산물의 친환경적 관리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08.3.21]
제25조의2(재활용의 권고 및 조치명령) ① 환경부장관이나 주무부장관은 재활용지정사업자 및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른 지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게 지침을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면 그 명단과 지침을 위반한 내용을 공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그 명단과 지침을 위반한 내용을 공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4.1.21]
제25조의3(에너지회수시설의 설치·운영 등) 에너지회수를 위한 시설(이하 "에너지회수시설"이라 한다.)은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검사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해당 에너지회수시설을 검사하였을 때 그 결과가 에너지회수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설치·운영되어야 한다.[전문개정 2014.1.21]
제25조의4(고형연료제품의 수입·제조 신고 등) ① 재활용제품 중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드는 고형(固形)연료제품(이하 "고형연료제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고형연료제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6호에 따른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7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
③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에게 수입 또는 제조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신고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1.1.5>
⑥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1.1.5>
⑦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나 성명을 사용하여 수입 또는 제조를 하게 하거나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확인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1.1.5>[전문개정 2014.1.21]
제25조의5(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① 제25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수입 또는 제조 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입 또는 제조하려는 고형연료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를 제25조의15에 따른 폐자원에너지센터(이하 "폐자원에너지센터"라 한다.)로부터 받아야 한다.
1. 모양 및 크기
2. 발열량
3. 수분 함유량
4. 금속성분 함유량
5. 회분, 염소, 황분 함유량
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자원에너지센터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③ 폐자원에너지센터는 고형연료제품 수입자·제조자 또는 사용자가 보관 중인 제품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절차 및 검사주기에 따라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9.11.26>
④ 폐자원에너지센터는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폐자원에너지센터에 제3항에 따른 확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검사 및 확인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가 수입 또는 제조하려는 제품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 항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등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신설 2019.11.26>
⑧ 환경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구분한 등급(이하 "품질등급"이라 한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 또는 공개할 수 있다.<신설 2019.11.26>[전문개정 2014.1.21]
제25조의6(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①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에 품질을 표시(이하 "품질표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품질표시를 하려는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폐자원에너지센터로 하여금 품질표시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품질표시의 항목, 시험주기 및 시험방법 등 품질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4.1.21]
제25조의7(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 등) ①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7.11.28>
1.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이하 "사용시설"이라 한다.)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사용하려는 고형연료제품이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할 것
3. 고형연료제품의 사용·보관·처리 계획이 적절할 것
4. 그 밖에 환경보호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11.28>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는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신설 2017.11.28>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사항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허가 및 변경허가의 절차·방법·사항·조건, 변경신고의 절차·방법과 허가취소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7.11.28>[본조신설 2014.1.21][제목개정 2017.11.28]
제25조의8(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①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이하 "제조시설"이라 한다.) 및 사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폐자원에너지센터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시설의 설치·운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기준에 적합하게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해당 시설을 이용하여 고형연료제품을 제조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기검사의 주기, 항목,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4.1.21]
제25조의9(고형연료제품 수입자·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고형연료제품 수입자·제조자 및 사용자는 고형연료제품 보관과정이나 제조시설·사용시설 운영과정에서의 먼지 날림 방지 등 환경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1.1.5>
② 고형연료제품 사용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1.21]
제25조의10(고형연료제품의 수입·제조 금지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품질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3년간 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금지를 명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입자·제조자 또는 사용자가 보관 중인 고형연료제품에 대하여 제25조의5제3항에 따른 확인을 한 결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제조 또는 사용 금지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개선명령은 제25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수분 함유량에 관한 품질기준(이하 "수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본조신설 2014.1.21]
제25조의11(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①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5조의10제2항 본문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제조 또는 사용 금지를 명하려는 경우 그 수입·제조 또는 사용 금지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입·제조 또는 사용 금지를 갈음하여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국내 전기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연료 수급 불균형으로 사용시설의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고형연료제품 수입자·제조자 또는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입자로부터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하고, 제조자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과징금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수입으로 한다.[본조신설 2014.1.21]
제25조의12(고형연료제품의 처리 등) ① 고형연료제품 수입자·제조자 및 사용자는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고형연료제품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분기준에만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분기준에 적합하게 될 때까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보관할 수 있다.
② 고형연료제품 수입자·제조자 및 사용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이 수분기준에 적합하게 되면 지체 없이 품질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14.1.21]
제25조의13(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 고형연료제품 제조자 또는 사용자가 제조시설이나 사용시설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이 법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제조자 또는 사용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1.21]
제25조의14(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폐자원에너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폐자원에너지 생산량 및 사용량
2. 고형연료제품 수입량 및 사용량
3. 폐자원에너지 생산·사용 시설
4. 품질검사 결과 및 품질표시 내용
5. 폐자원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및 신기술
6. 폐자원에너지 관련 기술인력 현황 및 교육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자원에너지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정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 고형연료제품 수입자·제조자 또는 사용자
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매립가스나 바이오가스를 생산·이용 또는 판매하는 자
나. 소각여열(燒却餘熱)을 회수·이용 또는 판매하는 자
다. 폐기물가스화를 통하여 전기를 생산·이용 또는 판매하는 자
3.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재활용을 하는 자 중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자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입력된 정보를 입력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1.21]
제25조의15(폐자원에너지센터) ① 환경부장관은 폐자원에너지 이용 활성화 및 고형연료제품 품질관리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폐자원에너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11.26>
1. 품질검사 및 품질등급 관리
2. 품질표시의 적정성 검사
3. 제조시설·사용시설의 정기검사 및 운영실태 조사
4. 고형연료제품의 이용실태 조사
5. 고형연료제품 수입의 현황 및 동향 조사
6. 폐자원에너지 관련 기술지원 및 제도 연구
7. 폐자원에너지 관련 기술의 연구 및 개발
8. 폐자원에너지 관련 선진사례의 조사 및 폐자원에너지 활성화에 관한 홍보
9.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10. 그 밖에 폐자원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업무
② 환경부장관은 폐자원에너지센터의 운영 업무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폐자원에너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1]
제26조(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 ① 제25조의14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폐자원의 에너지화 확대 및 관련 기술 향상을 위한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이하 "폐자원에너지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폐자원에너지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폐자원에너지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폐자원에너지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폐자원에너지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1.21]
(출처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1. 5. [법률 제17847호, 시행 2021. 1. 5.] 환경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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