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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자원재활용법)(2) 본문

환경 관련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자원재활용법)(2)

법도사 2021. 7. 23.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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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자원재활용법)(2)

일부개정 2021. 1. 5. [법률 제17847호, 시행 2021. 1. 5.] 환경부

출처 : 법제처

 

2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등<개정 2017.11.28>

 

1절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신설 2008.3.21>

 

8(자원의 절약 등) 정부는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며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주무부장관(主務部長官)은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장치·기술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3.21]

 

8조의2 삭제 <2017.11.28>

 

9(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 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17.11.28>

1. 포장재질·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기준

2. 합성수지재질(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

1항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 등 구체적인 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환경부장관이 고시(告示)한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조자등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제품의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개정 2014.1.21, 2017.11.28>

환경부장관은 제조자등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을 포장의 겉면에 표시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9조의2(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 환경부장관은 포장재의 재활용이 쉽도록 하기 위하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본조신설 2013.5.22][제목개정 2018.12.24]

 

9조의3(포장재의 재질·구조 평가 등) 환경부장관은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이하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라 한다.)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조·수입하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제품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를 받아야 한다.

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2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재 겉면에 표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12.24]

 

9조의4(개선명령 및 제조·수입·판매 중단명령) 환경부장관은 제9조의2의 기준을 위반한 포장재를 제조·수입하거나 이를 이용한 제품을 판매하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재질·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조공정의 변경이 필요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개선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등 1년 이내에 개선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개선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포장재·제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12.24]

 

9조의5(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환경부장관은 제9조의42항에 따라 제조·수입 및 판매를 중단하도록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해당 포장재·제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수입 및 판매의 중단에 갈음하여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1항과 제2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본조신설 2018.12.24]

 

10(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3.8.13>

1. 식품위생법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2. 식품위생법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 제조업·가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3. 공중위생관리법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4. 유통산업발전법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6. 그 밖에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업종

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13.8.13>

1.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

2.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3.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3.8.13>[전문개정 2008.3.21]

 

제10조의2(1회용 봉투·쇼핑백 판매대금의 용도) 10조에 따라 1회용 봉투·쇼핑백을 판매한 사업자는 판매대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8.13, 2021.1.5>

1.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쇼핑백을 되가져올 경우의 현금환불

2. 고객이 장바구니를 이용할 경우의 현금할인

3. 장바구니의 제작·보급

4. 1회용품의 사용억제를 위한 홍보

5. 전년도의 1회용 봉투·쇼핑백 판매금액보다 고객에게 환불 또는 현금할인한 금액이 많은 경우 그에 대한 보전

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본조신설 2007.5.11]

 

11(개발사업의 자원순환성 고려 등) 정부는 개발사업(도시개발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행자가 그 사업의 시행에 앞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자원순환기본법2조제1호의 자원순환(이하 이 항에서 "자원순환"이라 한다.)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7.11.28>

1. 개발사업의 계획수립과 설계 시 자원순환이 쉬운 구조와 자재(資材)의 선택

2. 개발사업 시행 시 순환골재의 사용

3.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 및 적절한 처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건축법2조제2항제2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공동주택이나 숙박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붙박이장 등 수납공간이나 붙박이식의 집기(什器) 또는 비품 등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14.1.21>[전문개정 2008.3.21]

 

제12조(폐기물부담금)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이 들어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재료·용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에 따라 제조한 제품·재료·용기의 경우에는 그 주문자를 말한다.)나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매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2.2.1, 2013.8.13, 2017.1.17, 2020.5.26>

1. 대기환경보전법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2. 물환경보전법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3. 유해화학물질 관리법2조제3호에 따른 유독물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 2019.11.26>

1. 16조에 따른 제품·포장재와 생분해성수지제품

2.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재료·용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 회수·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와 환경부장관과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협약의 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재료·용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재료·용기

1항에 따라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내야 하는 비용(이하 "폐기물부담금"이라 한다.)은 폐기물의 품목별로 그 종류와 규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하며, 폐기물부담금의, 납부시기, 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2.2.1, 2013.8.13>

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산금(加算金)을 부과한다.

<개정 2012.2.1, 2013.8.13, 2019.11.26, 2020.5.26>

1.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폐기물부담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주일이 지난 다음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폐기물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3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까지 폐기물부담금이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2.2.1>

폐기물부담금과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歲入)으로 한다.

<개정 2011.7.21, 2012.2.1>

환경부장관은 제38조제2항에 따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등 관계 전문기관에 폐기물부담금이나 가산금의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징수된 폐기물부담금과 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09.2.6, 2012.2.1>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재료·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9.11.26>[전문개정 2008.3.21]

 

12조의2(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등) 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 전에 폐기물부담금을 낼 수 없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제12조제3항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부담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부과된 폐기물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2.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경매가 개시된 경우

5. 법인이 해산한 경우

6. 폐기물부담금을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폐기물부담금을 징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납부기한을 정하여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그 뜻과 납부기한 변경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3.8.13]

[종전 제12조의2는 제12조의3으로 이동 <2013.8.13>]

 

(출처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1. 5. [법률 제17847호, 시행 2021. 1. 5.] 환경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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