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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자원재활용법)(5) 본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자원재활용법)(5)
일부개정 2021. 1. 5. [법률 제17847호, 시행 2021. 1. 5.] 환경부
출처 : 법제처
제3장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개정 2013.5.22>
제27조(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①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품별 및 포장재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개정 2013.5.22>
②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삭제 <2016.5.29>[전문개정 2008.3.21]
제28조(조합설립의 인가절차 등) ① 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립인가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8.13>
1. 목적·사업범위·조합원 및 분담금과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법인의 정관
2. 조합에 가입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참여 약정서
3. 임원의 이력서 및 취임승낙서
4. 자체 재활용시설의 명세(자체 재활용시설을 가지고 있는 조합으로 한정한다.)
5. 재활용의무의 대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5.29>
③ 조합이 임원을 교체하여 선임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제3호의 서류와 임원 교체선임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3.8.13>[전문개정 2008.3.21]
제28조의2(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의 설립 등) ① 조합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포장재의 폐기물을 회수·재활용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이하 "유통지원센터"라 한다.)를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2020.6.9>
② 유통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포장재의 폐기물을 수거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유통지원센터에 인계하여야 하고, 유통지원센터는 그 수거비용 등을 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④ 삭제 <2020.6.9>[본조신설 2013.5.22]
제28조의3(유통지원센터 설립의 인가절차 등) ① 유통지원센터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립인가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0.5.26>
1. 목적·사업범위·구성원 및 운영비와 그 밖에 유통지원센터의 운영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법인의 정관
2.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시스템 구축계획서
3. 조합별 회수의무의 대행을 위한 약정서 및 사업계획서
4. 자체 재활용가능자원 하역 및 선별 시설의 명세(자체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5.22]
제28조의4(시정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의 결과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운영 및 업무 집행 등이 법령이나 정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임직원이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8.13]
제28조의5(인가의 취소) 환경부장관은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
2. 법령의 개정 등 사정이 변경되어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3.8.13]
제29조(분담금 등)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는 제16조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기준, 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담금 산정기준은 재활용 용이성, 재활용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개정 2018.12.24>[전문개정 2015.1.20]
제30조(「민법」의 준용)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3.5.22, 2021.1.5>[전문개정 2008.3.21]
(출처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1. 5. [법률 제17847호, 시행 2021. 1. 5.] 환경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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