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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
- 수산업협동조합법
- 행복추구권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권
- 공권력의 행사
- 평등의 원칙
- 방법의 적절성
- 벌칙
- 침해의 최소성
- 재판의 전제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잉금지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직업선택의 자유
- 과태료
- 산림자원법
- 권리보호의 이익
- 평등원칙
- 피해의 최소성
- 민법 제103조
- 신의칙
- 법익의 균형성
- 자기관련성
-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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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부동산 공법 관련 이야기 (126)
쉬운 우리 법
***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 이전이라도 정비사업 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의한 이주절차가 개시되어 실제로 이주가 이루어지는 등 사회통념상 임차인에게 임대차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위 법 제44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다260636 판결 [임대차보증금]〈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내의 주택 임차인인 원고들이 사업시행자인 피고 조합을 상대로 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사건〉[공2020하,1760] 【판시사항】 [1] 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제1..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이 강행법규인가요?(判例)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다211481 판결 [부당이득금]〈공공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법령에 따른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여 지급한 분양대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공2020하,1861] 【판시사항】 [1]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2] 갑 주식회사가 스스로 건설하여 을 등에게 임대하였다가 분양전환하는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면서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설원가’의 한 요소인 ‘실제 건축비’를 위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이 아닌 건축비 감정 결과를 토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신고·확정된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제 건축비를 반영하는 유..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협의나 재결절차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주거이전비 등도 지급하여야 하나요?(判例)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 [부동산인도청구의소]〈주택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자 현금청산대상자가 주거이전비 등의 미지급을 이유로 인도를 거절한 사건〉[공2021하,1364] 【판시사항】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협의나 재결절차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주거이전비 등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약칭 : 혁신도시법)(9 - 마지막) 일부개정 2020. 12. 8. [법률 제17614호, 시행 2021. 6. 9.]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9장 벌칙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의3(제5조의4제2항 및 제5조의5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입주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입주한 자 또는 승인받지 아니하고 입주승인 사항을 변경한 자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②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약칭 : 혁신도시법)(8) 일부개정 2020. 12. 8. [법률 제17614호, 시행 2021. 6. 9.]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8장 보칙 제50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및 인근 지역(이하 "혁신도시 등"이라 한다.)의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의 제안으로 인하여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약칭 : 혁신도시법)(7) 일부개정 2020. 12. 8. [법률 제17614호, 시행 2021. 6. 9.]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7장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45조(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사무소신축비 등 이전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 등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행자"라 한다.)는 이전공공기관이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이주직원을 위한 기숙사를 건설하려는 경..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약칭 : 혁신도시법)(6) 일부개정 2020. 12. 8. [법률 제17614호, 시행 2021. 6. 9.]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6장 종전부동산의 활용 제41조(종전부동산의 건축물의 증ㆍ개축 등의 제한) 이전공공기관은 일상적인 유지ㆍ보수 외에 건축물을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거나 임차면적을 확대할 수 없다. 다만, 이전공공기관은 건축물의 증축ㆍ개축 또는 임차면적 확대가 불가피한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건축물의 증축 등을 할 수 있으며,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동의하려는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2조(종전부동산의 현황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종전부동산에 대하여 소유 현황, 규모, 특성, 주변 여건 및 매각 또는 활용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약칭 : 혁신도시법)(5) 일부개정 2020. 12. 8. [법률 제17614호, 시행 2021. 6. 9.]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5장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제33조(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혁신도시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회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③ 회계의 세출예산은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제34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소유 종전부동산의 매각대금, 사용료, 해당 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그 밖의 수익금 및 국가행정기관인 이전공공기관의 임차보증금 회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