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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약칭 : 혁신도시법)(6) 본문

부동산 공법 관련 이야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약칭 : 혁신도시법)(6)

법도사 2021. 7. 1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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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약칭 : 혁신도시법)(6)

일부개정 2020. 12. 8. [법률 제17614호, 시행 2021. 6. 9.]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6장 종전부동산의 활용

 

41(종전부동산의 건축물의 증개축 등의 제한) 이전공공기관은 일상적인 유지보수 외에 건축물을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거나 임차면적을 확대할 수 없다. 다만, 이전공공기관은 건축물의 증축개축 또는 임차면적 확대가 불가피한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건축물의 증축 등을 할 수 있으며,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동의하려는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42(종전부동산의 현황조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종전부동산에 대하여 소유 현황, 규모, 특성, 주변 여건 및 매각 또는 활용 가능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3.3.23>

이전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황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현황조사와 관련하여 자료 등의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0.6.9>

 

43(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이전비용의 조달 및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종전부동산의 매각시기 및 방법

2. 종전부동산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지 못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 및 활용방안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이전계획의 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종전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된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제시된 기한까지 종전부동산이 매각되지 아니하거나 이전공공기관이 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매입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종전부동산을 매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입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8.2.29, 2011.5.30, 2013.3.23, 2016.1.19, 2020.4.7, 2020.6.9>

3항에 따른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종전부동산 매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30>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입한 종전부동산에 대하여 종전부동산 소재지 관할 특별시장, 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입한 종전부동산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이나 개발행위 없이 매입한 상태대로 처분하고자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활용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1.5.30, 2013.3.22, 2013.3.23, 2014.5.28>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종전부동산의 부지형태가 불규칙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를 포함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수립된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반영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4.14, 2013.3.23, 2014.5.28>

 

44(종전부동산 매입지원 등) 국가는 제43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종전부동산을 직접 매입하는 경우에는 매입대금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1.5.30>

이전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종전부동산의 매각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2020.6.9>

43조제3항에 따라 종전부동산(43조제6항에 따라 활용계획이 수립된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매입하는 매입공공기관은 매입대금의 조달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11.5.30, 2014.5.28>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의 종전부동산 매입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에 전입하거나 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다.<개정 2011.5.30>

 

(출처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20. 12. 8. [법률 제17614호, 시행 2021. 6. 9.] 국토교통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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