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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약칭 : 혁신도시법)(7) 본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약칭 : 혁신도시법)(7)
일부개정 2020. 12. 8. [법률 제17614호, 시행 2021. 6. 9.]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7장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45조(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사무소신축비 등 이전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 등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행자"라 한다.)는 이전공공기관이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이주직원을 위한 기숙사를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건설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에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9.2.3, 2015.1.6, 2016.1.19>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시행자는 이전공공기관이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공공기관이 지방이전에 따라 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6.9>
제45조의2(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대학에 대하여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5.28]
제45조의3(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설립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식산업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5.28]
제45조의4(고용보조금의 지급)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혁신도시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5.28]
제45조의5(지역기업의 우대)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제5조의2제2항제3호의 이전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전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고시하는 지역(공동혁신도시의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11.26]
제46조(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ㆍ「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 이전공공기관, 제47조의3에 따른 발전지원센터, 그 밖에 혁신도시 내 입주하는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에 대하여 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4.5.28, 2017.12.26, 2020.6.9>
② 사업시행자 및 이전공공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의 국유지에 대한 사용허가나 공유지에 대한 사용ㆍ수익의 허가 또는 대부(貸付)를 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국ㆍ공유지를 매입 또는 원상회복하거나 축조한 시설물을 기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국ㆍ공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개정 2009.1.30, 2020.6.9>
제47조(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등) ①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주직원에 대하여 이사비용 및 이주수당의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0.6.9>
② 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법」 제54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개정 2015.8.28, 2016.1.19>
③ 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게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5.1.6>
제47조의2(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의 수립ㆍ시행)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 안의 주민에 대하여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10.17]
제47조의3(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① 시ㆍ도지사는 혁신도시 내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하 이 조에서 "기업 등"이라 한다.)을 유치ㆍ지원하고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발전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12.26>
② 발전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7.12.26>
1.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2. 혁신도시 내 기업 등 입주기관의 유치 및 창업 등 지원
3. 혁신도시 내 기업 등 입주기관과 이전공공기관 간 협력 증진
4. 혁신도시 지역특화발전 지원
5. 기업 등 입주기관,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 및 지역주민의 정주환경 개선 지원
6. 이전공공기관과 연계한 지역인재 육성 지원
7. 혁신도시 내 기업 등의 유치를 위한 대외협력 및 홍보
8. 그 밖에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발전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7.12.26>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공공기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발전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7.12.26>
⑤ 그 밖에 발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12.26>
[본조신설 2013.3.22][제목개정 2017.12.26]
제48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010.3.31>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ㆍ「농지법」ㆍ「초지법」ㆍ「산지관리법」ㆍ「자연환경보전법」ㆍ「도시교통정비 촉진법」ㆍ「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ㆍ「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ㆍ농지보전부담금ㆍ대체초지조성비ㆍ대체산림자원조성비ㆍ생태계보전협력금ㆍ교통유발부담금ㆍ광역교통시설부담금ㆍ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및 기반시설설치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1.5.30>
제49조(혁신도시 개발ㆍ운영의 성과 공유)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의 성과가 혁신도시가 들어서지 아니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확산되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혁신도시가 들어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이전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ㆍ군ㆍ구의 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광역시 및 도로 전출할 수 있다.
③ 혁신도시가 들어서는 시ㆍ도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입 받은 지방세액과 그 시ㆍ도가 출연하는 재원 등으로 그 시ㆍ도 관할구역 안의 시ㆍ군ㆍ구의 발전을 위한 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개정 2020.6.9>
④ 공동혁신도시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가 공동으로 제3항의 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개정 2020.6.9>
(출처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20. 12. 8. [법률 제17614호, 시행 2021. 6. 9.] 국토교통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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