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05-18 13:00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관리 메뉴

쉬운 우리 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약칭 : 산업입지법)(8 - 마지막) 본문

부동산 공법 관련 이야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약칭 : 산업입지법)(8 - 마지막)

법도사 2021. 7. 15. 10:51
반응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약칭 : 산업입지법)(8 - 마지막)

일부개정 2020. 12. 22. [법률 제17741호, 시행 2021. 6. 23.]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8장 벌칙 <신설 2011.8.4>

 

51(벌칙) 38조제9항을 위반하여 토지시설 등을 처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5.1.6>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8조의3439조제1항 및 제39조의10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2. 48조제1항제2(8조의3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행위를 한 사업시행자

3. 삭제 <2015.1.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2015.1.6>

1. 12조제1(8조의3439조제1항 및 제39조의10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한 자

2. 16(8조의34항 및 제39조의10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한 자[전문개정 2012.6.1]

 

52(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0.3.22]

 

53(과징금)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38조제9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해당 토지시설 등의 양도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절차, 납부기한 등 세부적인 시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3.8.6, 2020.3.24, 2020.6.9>[본조신설 2012.6.1]

 

(출처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2. [법률 제17741호, 시행 2021. 6. 23.] 국토교통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