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방법의 적절성
- 민법 제103조
- 공권력의 행사
- 직업선택의 자유
- 수산업협동조합법
- 권리보호의 이익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벌칙
- 평등권
- 과잉금지원칙
- 법익의 균형성
- 죄형법정주의
- 행복추구권
- 제척기간
- 침해의 최소성
- 목적의 정당성
- 평등원칙
- 재판의 전제성
- 자기관련성
- 재산권
- 평등의 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 산림자원법
- 양벌규정
- 불법행위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피해의 최소성
- 신의칙
- 보칙
- 과태료
- Today
- Total
쉬운 우리 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약칭 : 산업입지법)(7) 본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약칭 : 산업입지법)(7)
일부개정 2020. 12. 22. [법률 제17741호, 시행 2021. 6. 23.]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7장 보칙<개정 2011.8.4>
제45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 및 육성, 중소기업용 산업용지 임대사업(제46조의6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를 포함한다.)의 육성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ㆍ「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관세ㆍ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농어촌특별세ㆍ재산세ㆍ교육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및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8.4]
제46조(자금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 단지 내 입주업체의 유치 및 중소기업용 산업용지 임대사업의 육성과 중소기업을 위한 지식산업센터의 건축을 위하여 자금 지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6.1>[전문개정 2011.8.4]
제46조의2(지원단지의 조성 등의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내 또는 산업단지 인근지역에 입주기업 종사자 등을 위한 주거ㆍ문화ㆍ복지ㆍ교육시설 등을 위한 지원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단지의 조성은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할 수 있다.
③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거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조성되는 지원단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에 대하여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공급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9>[전문개정 2014.1.14]
제46조의3(사립학교의 설립에 관한 특례) ①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의 특성에 맞는 인력 양성과 교육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과 실시계획에 학교설립 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학교설립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산업단지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③ 교육감은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승인된 산업단지개발계획과 실시계획에 포함된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를 거친 후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제2항 및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학교에 대한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3조에 따른 학교법인을 설립한 후 학교법인이 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8.4]
제46조의4(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산업단지에서 산업단지의 특성에 맞는 인력 양성과 교육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의 적용을 받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의 장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으로 관할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의 추천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원 및 학생 등은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46조의5(북한지역의 공장입지의 개발 및 지원) 정부는 북한지역에 있는 남한기업 및 북한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공장입지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8.4]
제46조의6(임대전용산업단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을 위하여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산업단지의 일부를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지정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지정된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대전용산업단지 사업시행자에게 국고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국유재산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라 매입한 토지를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기업 또는 개인에게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산업단지의 임대기간 등의 기준과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한 토지의 관리 및 운영방법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8.4]
제46조의7(임대전용산업단지의 적용특례) ① 제46조의6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 등을 하는 경우 그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ㆍ제4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ㆍ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내로 할 수 있다.
② 제46조의6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 등을 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계약이 종료될 때에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46조의6에 따라 임대 등을 하는 토지의 연간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ㆍ제47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ㆍ제32조에도 불구하고 토지매입가격의 1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④ 국가가 매입한 토지의 관리위탁기간은 「국유재산법」 제2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5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46조의8(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학법인 또는 과학기술원은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 교지(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입주업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대학 교지의 일부를 사용 또는 대부하여 건물(지식산업센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 중 대학 교지가 아닌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제18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제19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시행자에게 사용 또는 대부하여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ㆍ용도 등을 고려하여 사용계약 또는 대부계약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것을 임대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교육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3항,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축조한 시설물을 사용 또는 대부 목적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려는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을 사용 또는 대부하는 경우 그 사용기간 또는 대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 또는 대부하는 재산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제3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가액의 1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기업체에 임대할 목적의 건물을 건축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12.10]
제47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관하여 추진공정 및 산업단지개발계획(실시계획을 포함한다.)의 승인조건 이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와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긴급한 경우나 사전통지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이유 및 검사 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검사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전통지 및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8.4]
제48조(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改築)ㆍ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3.3.23, 2014.1.14, 2015.8.11, 2015.9.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목에서 자목까지의 경우에는 제3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각각 포함한다.)
가. 제8조의3,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39조, 제39조의2 및 제39조의7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 시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산업단지개발계획ㆍ실시계획 또는 시행계획대로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26조제4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제27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 또는 양도 시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라. 제32조를 위반하여 선수금을 지급받은 경우
마. 제3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권자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바. 제36조에 따른 이주대책 등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수립된 대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공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나 같은 조 제8항을 위반하여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아. 제38조에 따른 처분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처분계획과 다르게 토지ㆍ시설 등을 처분한 경우
자. 제38조의3을 위반하여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차. 제46조의6제4항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의 기준과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3. 사정이 변경되어 산업단지개발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014.1.14>
1.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취소(제3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014.1.14>[전문개정 2011.8.4]
제48조의2 삭제 <2008.2.29>
제48조의3(항만건설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시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파제ㆍ호안ㆍ안벽ㆍ물양장, 그 밖에 이와 기능이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항만건설사업이 포함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1.14]
제49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3.3.23, 2014.1.14>
[전문개정 2011.8.4]
제50조(관계 서류 등의 열람) ①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8.4]
(출처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2. [법률 제17741호, 시행 2021. 6. 23.] 국토교통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 공법 관련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도권정비계획법 (0) | 2021.07.15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약칭 : 산업입지법)(8 - 마지막) (0) | 2021.07.15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약칭 : 산업입지법)(6) (0) | 2021.07.15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약칭 : 산업입지법)(5) (0) | 2021.07.15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약칭 : 산업입지법)(4) (0) | 2021.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