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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소정의 청산금 산출방법(判例) 본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소정의 청산금 산출방법(判例)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누3060 판결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공1995.10.15.(1002),3412]
【판시사항】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소정의 청산금 산출방법
【판결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8조의2 제1항, 같은 법시행령 제30조의2 및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제6호, 같은 법시행령 제12조제4호,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17조 등을 종합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청산금의 기준이 되는 토지가격의 산정은 그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를 선택하여 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환지청산시까지의 지가변동율을 참작하고 표준지와 평가 대상 토지와의 위치, 지형, 환경 등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을 비교교량하는 이른바 품등비교를 하여 가격을 평가하여야 하며, 그 감정평가서에는 위와 같은 각 평가요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함으로써 보상액 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졌음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구 도시계획법 (1991.12.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1항,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8조의2 제1항,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제30조의2,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 제9조 제2항, 제10조 제1항 제6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제4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누3505 판결(공1990,404)
1990. 5. 8. 선고 89누5881 판결(공1990,1269)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7인
【피고, 피상고인】 광양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5. 1. 19. 선고 92구261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한려감정평가사사무소 감정평가사 소외 1과 순천감정평가사사무소 감정평가사 소외 2는 이 사건 환지의 평가기준시점을 환지처분시에 가까운 1988. 6. 1. 현재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입지적 여건, 주위환경, 이용도, 효용성, 가격수준 등 제반 가격형성 조사자료에 의하여 제시외 건물에 구애됨이 없이 나지상태로 평가하되, 가격수준 등 형성자료는 한국감정원토지지가조사표(1988. 4. 1.기준) 및 1989. 7. 1. 공시지가 가격수준 등을 참작하여 감정평가하였고, 피고는 이를 기초로 환지청산금을 산정한 후 2차례에 걸쳐 토지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청산금을 재결정하여 원고 등에게 청산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토지평가기관의 각 감정평가 내용이 다소 미흡한 점은 있지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제1항 소정의 감정평가의 적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만큼의 평가요인을 특정하여 평가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심 감정인 소외 3의 감정결과에 비추어 보아도 그 평가내용이 적정한 것으로 보여지며(원고별로 당초의 평가액과 금 39,000원 내지 금 651,000원의 차이밖에 발생하지 않는다.), 그 밖에, 원고들의 주장처럼, 피고가 환지청산금제도의 취지를 오해하여 총 사업비 중 그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청산금 징수액으로 충당하기로 처음부터 계획하고, 종전토지에 대하여 일부러 높은 감보율을 적용하여 총 과소면적에 비해 터무니없이 큰 과도면적이 발생하도록 하여 위 과도면적에 청산금 징수 총액으로 미리 책정해 놓은 금원을 적당히 배분한 후 위 감정평가업자들로 하여금 이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게 한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8조의2제1항, 동시행령 제30조의2 및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제6호, 동시행령 제12조제4호,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17조 등을 종합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청산금의 기준이 되는 토지가격의 산정은 그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를 선택하여 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환지청산시까지의 지가변동률을 참작하고 표준지와 평가대상토지와의 위치, 지형, 환경 등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을 비교교량하는 이른바 품등비교를 하여 가격을 평가하여야 하며, 그 감정평가서에는 위와 같은 각 평가요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함으로써 보상액 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졌음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인바(당원 1990. 5. 8.선고 89누5881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서 중 한려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감정평가서(기록 79면-81면)에는 대상토지와 그 감정가격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평가요인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순천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감정평가서(기록 82면-85면)를 보면 "본건 토지의 가격은 입지적 조건, 주위상황, 토지의 효용성 등을 고려하고 인근지와 유사토지의 제반 가격자료를 참작한 비준가격으로 평가하되 본건 중 일부지상에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였다고 하나 이에 구애없이 토지를 평가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어 위 감정평가의 적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만큼의 평가요인을 특정하여 평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
2.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출처 :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누3060 판결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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