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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법익의 균형성
- 과잉금지원칙
- 방법의 적절성
- 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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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12)
쉬운 우리 법
***이중호적에 무효의 혼인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호적정정의 방법으로 이중호적을 정리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8. 2. 7.자 96마623 결정 [호적정정][공1998.4.1.(55),905] 【판시사항】 [1] 이중호적의 말소로 인하여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정정되는 경우의 정정 방법(=확정판결) [2] 원래의 호적에 혼인사유의 기재가 없었고, 별도의 적법한 혼인신고도 없었음에도 이중호적을 취적하면서 허위의 신고를 함으로써 이중호적에 적법한 처인 양 입적된 경우, 혼인의 효력(무효) [3] 이중호적에 무효의 혼인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호적정정의 방법으로 이중호적을 정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호적법 제120조가 규정하는 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정정은 ..
***중국 국적의 조선족 여성과 혼인한 것으로 신고한 자가,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그 여성을 한국에 입국시킬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안에서, 위 혼인은 혼인의사의 합치가 결여되어 무효임이 명백하므로 혼인무효판결을 받지 않았더라도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05조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9. 10. 8.자 2009스64 결정 [등록부정정결정에대한즉시항고][공2009하,1865] 【판시사항】 중국 국적의 조선족 여성과 혼인한 것으로 신고한 자가,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그 여성을 한국에 입국시킬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위법된 단순한 법원의 호적정정허가만으로 인지된 자의 호적부상의 등재가 말소된 경우 친자관계에 영향이 미치나요?(判例) 대법원 1976. 10. 26. 선고 76다21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4(3)민,227;공1976.12.15.(550),9490] 【판시사항】 위법된 단순한 법원의 호적정정허가만으로 인지된 자의 호적부상의 등재가 말소된 경우 친자관계에 영향이 미치는지 여부 【판결요지】 망 소외 1의 혼인외 출생자 " 갑" 등이 위 망인에 의하여 혼인 중의 친생자로 신고되어 호적부에 그대로 등재되었다면 인지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그 후 적법한 정정판결에 의한 말소절차 없이 위법된 단순한 법원의 호적정정허가만으로 " 갑" 등의 호적부상의 등재가 말소된 사실만으로 위 망인과 " ..
***확정판결에 의한 호적정정신청 사항과 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기재정정신청 사항 여부의 구별기준은 무엇인가요?(判例) 대법원 1993. 5. 22.자 93스14,15,16 전원합의체 결정 [호적정정][공1993.6.1.(945),1402] 【판시사항】 가. 확정판결에 의한 호적정정신청 사항과 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기재정정신청 사항 여부의 구별기준(= 가사소송법 제2조에 의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인지 여부) 나. 사망사실 또는 사망일시에 관한 호적기재의 정정이 호적법 제120조에 따른 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기재정정 대상인지 여부 【결정요지】 가.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 제2항이 신분관계의 발생·변경·소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위한 소송방법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