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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자를 호주로 하는 취적이 가능한가요?(判例) 본문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사망한 자를 호주로 하는 취적이 가능한가요?(判例)

법도사 2023. 1. 1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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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자를 호주로 하는 취적이 가능한가요?(判例)

 

대법원 1984. 3. 29.자 82스24 결정

[취적][1984.6.15.(730),885]

 

판시사항

 

 사망한 자를 호주로 하는 취적의 가부(소극)

 

결정요지

 

 사건 본인이 미수복지구에 본적을 가졌던 자라 하더라도 월남한 후 사망하였다면 이미 사망한 동인을 호주로 하는 취적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호적법 제116

 

전문

 

재항고인재항고인 1 1사건본인() 사건본인

 

원결정청주지방법원 1982. 6. 9.자 선고 827 결정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망 사건본인이 미수복지구에 본적을 가졌던 자라 하더라도 월남한 후 사망하였으므로 이미 사망한 동인을 호주로 하는 취적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하여 재항고인들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 대법원예규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못하며 달리 소론과 같은 법령 및 대법원예규에 위배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출처 : 대법원 1984. 3. 29.자 82스24 결정 [취적]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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