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2-05 06:44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죄형법정주의
- 침해의 최소성
- 벌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피해의 최소성
- 평등권
- 과잉금지의 원칙
- 공권력의 행사
- 자기관련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법익의 균형성
- 신의칙
- 양벌규정
- 산림자원법
- 직업선택의 자유
- 불법행위
- 수산업협동조합법
- 권리보호의 이익
- 재판의 전제성
- 재산권
- 과잉금지원칙
- 방법의 적절성
- 과태료
- 민법 제103조
- 평등원칙
- 행복추구권
- 목적의 정당성
- 평등의 원칙
- 제척기간
- 보칙
Archives
- Today
- Total
쉬운 우리 법
사망한 자를 호주로 하는 취적이 가능한가요?(判例) 본문
반응형
***사망한 자를 호주로 하는 취적이 가능한가요?(判例)
대법원 1984. 3. 29.자 82스24 결정
[취적][공1984.6.15.(730),885]
【판시사항】
사망한 자를 호주로 하는 취적의 가부(소극)
【결정요지】
사건 본인이 미수복지구에 본적을 가졌던 자라 하더라도 월남한 후 사망하였다면 이미 사망한 동인을 호주로 하는 취적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호적법 제116조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인 【사건본인】 (망) 사건본인
【원결정】 청주지방법원 1982. 6. 9.자 선고 82브7 결정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망 사건본인이 미수복지구에 본적을 가졌던 자라 하더라도 월남한 후 사망하였으므로 이미 사망한 동인을 호주로 하는 취적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하여 재항고인들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 대법원예규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못하며 달리 소론과 같은 법령 및 대법원예규에 위배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출처 : 대법원 1984. 3. 29.자 82스24 결정 [취적] > 종합법률정보 판례)
Don't worry!!! Be happy!!!
반응형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 중 출생연월일·사망일시를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04조에서 정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대상으로 볼 수 있나요?(判例) (1) | 2023.02.03 |
---|---|
이미 사망한 자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창설이 허용되나요?(判例) (1) | 2023.02.03 |
사망사실 또는 사망일시에 관한 호적기재의 정정이 호적법 제120조에 따른 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기재정정 대상인가요?(判例) (0) | 2023.01.10 |
실재하지 아니한 자의 출생신고를 수리하여 호적기재한 경우, 그 호적기재의 정정방법은 어떠한가요?(判例) (1) | 2023.01.09 |
이중호적을 단일화 하기 위한 호적정정이 가능한가요?(判例) (0) | 2023.01.07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