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평등원칙
- 불법행위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수산업협동조합법
- 피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법
- 과잉금지의 원칙
- 법익의 균형성
- 과잉금지원칙
- 양벌규정
- 죄형법정주의
- 공권력의 행사
- 제척기간
- 과태료
- 침해의 최소성
- 방법의 적절성
- 재산권
- 재판의 전제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신의칙
- 보칙
- 권리보호의 이익
- 자기관련성
- 목적의 정당성
- 민법 제103조
- 평등권
- 평등의 원칙
- 벌칙
- 직업선택의 자유
- 행복추구권
- Today
- Total
쉬운 우리 법
‘일시 사용을 위한 가설건축물’을 등기할 수 있나요? - 등기예규 제1086호 본문
***‘일시 사용을 위한 가설건축물’을 등기할 수 있나요? - 등기예규 제1086호
등기능력 있는 물건 여부의 판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04. 10. 1. [등기예규 제1086호, 시행 ]
1. 건축물의 등기능력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
가. 건축법상 건축물에 관하여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그 건축물이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는지(정착성), 지붕 및 주벽 또는 그에 유사한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외기분단성), 일정한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용도성) 여부를 당사자가 신청서에 첨부한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나.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의하여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등기관은 신청인으로 하여금 소명자료로서 당해 건축물에 대한 사진이나 도면을 제출하게 하여 등기능력 없는 건축물이 건물로서 등기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 건물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되 그 물건의 이용상태 등을 고려하여(위 소명자료 참조) 등기관이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 등기능력 있는 건축물의 예시
지붕 및 주벽 또는 그에 유사한 설비를 갖추고 있고,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는 것으로서 유류저장탱크, 사일로(silo), 농업용 고정식 온실, 비각, 경량철골조 경량패널지붕 건축물, 조적조 및 컨테이너구조 슬레이트지붕 주택 등은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2) 등기능력 없는 건축물의 예시
지붕 및 주벽 또는 그에 유사한 설비를 갖추지 않고 있거나,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서 농지개량시설의 공작물(방수문, 잠관 등), 방조제 부대시설물(배수갑문, 권양기, 양수기 등), 건물의 부대설비(승강기, 발전시설, 보일러시설, 냉난방시설, 배전시설 등), 지하상가의 통로,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주유소 캐노피, 일시 사용을 위한 가설건축물, 양어장, 옥외 풀장, 경량철골조 혹은 조립식 패널 구조의 건축물 등은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2. 집합건물의 구조상 공용부분의 등기능력
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중 구조적, 물리적으로 공용부분인 것(복도, 계단 등)은 전유부분으로 등기할 수 없다.
나.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라 하더라도 아파트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과 같이 독립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독립하여 건물로서 등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등기관은 공용부분인 취지의 등기를 한다.
3. 기타(공유수면, 토굴, 방조제 등)
공유수면을 구획지어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하거나 굴착한 토굴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방조제(제방)는 토지대장에 등록한 후( 지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방으로 등록)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토지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출처 : 등기능력 있는 물건 여부의 판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04. 10. 1. [등기예규 제1086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이상 등기예규 제1086호 ‘등기능력 있는 물건 여부의 판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부동산등기법과 그 관련법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과 특례규칙 - 전체 조문 (0) | 2019.05.29 |
---|---|
하천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가 가능한가요? - 등기예규 제1387호 (0) | 2019.05.29 |
이의 , 보칙 - 부동산등기규칙(20 - 마지막) (0) | 2019.05.29 |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 - 부동산등기규칙(19) (0) | 2019.05.29 |
가처분에 관한 등기 - 부동산등기규칙(18) (0) | 2019.0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