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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과 특례규칙 - 전체 조문 본문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과 특례규칙 - 전체 조문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 약칭 : 축사등기법 )
제정 2009. 10. 21. [법률 제9805호, 시행 2010. 1. 22.]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법은 개방형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개방형 축사에 대한 재산권 보장과 거래의 안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개방형 축사"란 소(우)의 질병을 예방하고 통기성(통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둘레에 벽을 갖추지 아니하고 소를 사육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등기 요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방형 축사는 건물로 본다.
1.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을 것
2. 소를 사육할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
3. 지붕과 견고한 구조를 갖출 것
4. 건축물대장에 축사로 등록되어 있을 것
5.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할 것
제4조(부동산등기) 제3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방형 축사는 「부동산등기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건물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다.
제5조(대법원규칙)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출처 :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제정 2009. 10. 21. [법률 제9805호, 시행 2010. 1. 22.]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규칙
제정 2009. 12. 31. [대법원규칙 제2266호, 시행 2010. 1. 22.]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위임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축사의 보존등기) ① 법 제4조에 따라 개방형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기를 할 경우 등기관은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법에 따른 등기임을 기록한다.
제3조(제출서면) ① 제2조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3조제2호의 “소를 사육할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을 소명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대장등본에 의하여 등기할 건축물의 용도가 개방형 축사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허가신청서나 건축신고서의 사본(건축사가 작성한 축사 설계도 또는 「건축법」 제23조제4항 및 「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 제3조에 따른 축사 표준설계도서가 첨부된 것에 한한다)
2. 그 밖에 건축물의 용도가 개방형 축사임을 알 수 있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 작성한 서면
제4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부동산등기규칙」을 준용한다.
(출처 :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규칙 제정 2009. 12. 31. [대법원규칙 제2266호, 시행 2010. 1. 22.] 법원행정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과 그 특례규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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