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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의 최소성
- 불법행위
- 양벌규정
- 과태료
- 평등권
- 신의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권리보호의 이익
- 평등원칙
- 산림자원법
- 재산권
- 평등의 원칙
- 민법 제103조
- 재판의 전제성
- 법익의 균형성
- 목적의 정당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죄형법정주의
- 침해의 최소성
- 제척기간
- 직업선택의 자유
- 방법의 적절성
- 공권력의 행사
- 행복추구권
- 벌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보칙
- 과잉금지원칙
- 자기관련성
- 과잉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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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부동산등기법과 그 관련법 (69)
쉬운 우리 법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대신에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후등기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87다453 전원합의체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8(4)민,23;공1991.1.15.(888),178] 【판시사항】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대신에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후등기의 효력유무(소극) 및 이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의 상속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이익유무(적극) 【판결요지】 동일부동산에 관하..
***부동산등기법 제55조제3호 이하의 경우를 등기공무원이 간과하고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이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68. 8. 23.자 68마823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16(2)민,351] 【판시사항】 부동산등기법 제55조제3호 이하의 경우를 등기공무원이 간과하고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이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본조 제3호 이하의 경우에 있어서 등기공무원이 이를 간과하고 등기신청을 접수하여 그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의 방법에 의하여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78조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인..
***선순위로 접수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대하여 등기가 되지 않고 후순위로 접수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기한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후자의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55조제2호 소정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1976. 4. 27. 선고 75다227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6.6.1.(537),9131] 【판시사항】 선순위로 접수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대하여 등기가 되지 않고 후순위로 접수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기한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후자의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55조제2호 소정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부동산에 관하여 선순위로 접수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대하여 등기필증까지 교부되었으나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그 기재가 누락되어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제2호 소정의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에 당해 토지가 등기신청인인 매도인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제소전화해조서가 포함되나요?(判例) 대법원 1990. 3. 20.자 89마389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집38(1)민,157;공1990.5.15.(872),942] 【판시사항】 가. 1933. 3. 20. 당시 토지대장상의 소유권이전등록명의자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부(적극) 나.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제2호 소정의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에 당해 토지가 등기신청인인 매도인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제소전화해조서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1933. 3. 20. 시행..
***상속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공무원의 심사에 그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나요?(判例) 대법원 1995. 2. 22.자 94마2116 결정 [등기공무원의결정에대한이의][공1995.4.1.(989),1422] 【판시사항】 가. 상속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공무원의 심사에 그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 나. 상속등기신청시에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의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하는경우 그 지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변동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 제출되지 아니하면 그 등기신청을 각하할 것인지 여부 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 상속인의 상속등기만을 경료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등기신청인이 산정한 상속분이 그 상속재산을 둘러싼 소송에서도 받아들여져 판..
도시개발법(9 - 마지막) 일부개정 2021. 4. 1. [법률 제17987호, 시행 2021. 4. 1.]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6장 벌칙 제79조의2(벌칙) ① 제10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미공개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10억 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
도시개발법(8) 일부개정 2021. 4. 1. [법률 제17987호, 시행 2021. 4. 1.]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5장 보칙 제64조(타인 토지의 출입) ①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조사ㆍ측량 또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를 쌓아두는 장소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하면 장애물 등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행정청이 아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만 해당한다.), 출입하려는 날의 3일 전에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
도시개발법(7) 일부개정 2021. 4. 1. [법률 제17987호, 시행 2021. 4. 1.]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4장 비용 부담 등 제54조(비용 부담의 원칙)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시행자가 부담한다. 제55조(도시개발구역의 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 등) ① 도시개발구역의 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도로와 상하수도시설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 2. 전기시설ㆍ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 난방시설의 설치는 해당 지역에 전기ㆍ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3. 통신시설의 설치는 해당 지역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설치의무자가 이를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시설 중 도시개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