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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추구권
- 침해의 최소성
- 재판의 전제성
- 권리보호의 이익
- 직업선택의 자유
- 산림자원법
- 양벌규정
- 죄형법정주의
- 민법 제103조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과잉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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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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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부동산등기법과 그 관련법 (69)
쉬운 우리 법
서면에 의한 등기신청(e-form 신청 포함)의 취하에 관한 예규 개정 2018. 3. 13. [등기예규 제1643호, 시행 2018. 3. 13.] 1.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는 자 가. 등기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은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등기신청대리인이 등기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나. 등기신청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하거나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에 의한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의 취하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하거나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을 받은 대리인이 이를 할 수 있고,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어느 일방만에 의하여 그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는 없다. 2..
등기관 지정요령 개정 2011. 10. 11. [등기예규 제1364호, 시행 2011. 10. 13.] 가. 목 적 1개의 등기과 또는 등기소에 수인의 등기관을 지정하여 등기사무처리의 신속 정확을 기하고 합리적인 처리를 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법」제11조에 의한 등기관의 지정은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등기관의 지정기준 ① 부동산 등기사건이 1일 평균 70∼80건을 초과하여 처리되는 등기과 또는 등기소는 등기과장 또는 등기소장(등기관 포함. 이하 “등기소장”이라 칭한다) 외에 매 70∼80건마다 1인의 등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법인등기 신청이 1일 평균 40건을 초과하여 처리되는 등기과 또는 등기소도 전항과 같다. 다. 삭제(1992. 08. 20. 제772호) 라. 감독과 책임 ① 등..
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따른 등기업무처리 개정 2011. 10. 12. [등기예규 제1433호, 시행 2011. 10. 13.] 1. 목적 이 예규는 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따른 등기업무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관할 변경의 경우 가. 구관할 등기소 (1) 등기기록의 이관조치 등 (가) 부동산의 소재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변경된 경우에는 관할이 변경된 부동산의 등기 기록에 대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관할 등기소로 처리권한을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위 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등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건물대지 일부의 관할 변경으로 인하여 1개의 건물이 2개 이상의 등기소의 관할에 걸치게 된 때 종전 관할 등기소에서 관할하..
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1. 10. 12. [등기예규 제1431호, 시행 2011. 10. 13.] 「부동산등기법」 제21조에 의한 중복등기기록의 정리에 있어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이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1. 중복등기 여부의 판정 가. 규칙이 적용되는 중복등기란 이미 등기가 존재하는 동일토지의 전부나 대장상분할된 일부에 대하여 다시 소유권보존등기나 멸실회복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생긴 등기를 의미한다. 따라서 건물에 관한 중복등기나 같은 등기기록에 중복하여 경료된 등기에는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동일한 토지의 판단기준 토지의 동일성은 지번, 지목, 지적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번이 일치되더라도 지목과 지적이 ..
***신축된 건물에 대한 등기를 멸실된 건물의 등기부에 한 경우 - 判例 대법원 1976. 10. 26. 선고 75다2211 판결 [가옥명도][집24(3)민,236;공1976.12.1.(549) 9453] 【판시사항】 신축된 건물에 대한 등기를 멸실된 건물의 등기부에 한 경우의 효력과 이미 멸실된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등기에 기하여 신축된 건물을 경락받은 경우의 효과 【판결요지】 기존건물이 멸실된 후 그곳에 새로이 건축한 건물의 물권변동에 관한 등기를 멸실된 건물의 등기부에 하여도 이는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비록 당사자가 멸실건물의 등기로서 신축된 건물의 등기에 갈음할 의사를 가졌다 하여도 그 등기는 무효이니 이미 멸실된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신축된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고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 - 判例 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02.1.15.(146),129] 【판시사항】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 일자를 내세우는 경우와 같이..
건물 중복등기 정리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1. 10. 11. [등기예규 제1374호, 시행 2011. 10. 13.] 1. 목적 이 예규는 동일 건물에 대하여 2중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중복등기에 대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는 범위와 그 정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중복등기 여부의 판단 가. 건물의 동일성은 지번 및 도로명주소, 종류, 구조, 면적과 도면에 나타난 건물의 길이, 위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번이 일치되더라도 도로명주소와 종류 구조, 면적 또는 도면에 나타난 건물의 길이, 위치 등이 다른 경우에는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없다. 나. 건물의 종류와 구조, 면적 등 일부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건축물대장의 변동사항 등에 의하여 동일..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과 특례규칙 - 전체 조문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 약칭 : 축사등기법 ) 제정 2009. 10. 21. [법률 제9805호, 시행 2010. 1. 22.]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법은 개방형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개방형 축사에 대한 재산권 보장과 거래의 안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개방형 축사"란 소(우)의 질병을 예방하고 통기성(통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둘레에 벽을 갖추지 아니하고 소를 사육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등기 요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방형 축사는 건물로 본다. 1.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을 것 2. 소를 사육할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