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죄형법정주의
- 재판의 전제성
- 양벌규정
- 과잉금지원칙
- 신의칙
- 피해의 최소성
- 공권력의 행사
- 직업선택의 자유
- 과태료
- 과잉금지의 원칙
- 민법 제103조
- 재산권
- 보칙
- 제척기간
- 평등권
- 평등원칙
- 행복추구권
- 불법행위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벌칙
- 침해의 최소성
- 방법의 적절성
- 법익의 균형성
- 목적의 정당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평등의 원칙
- 자기관련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산림자원법
- 권리보호의 이익
- Today
- Total
쉬운 우리 법
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따른 등기업무처리 본문
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따른 등기업무처리
개정 2011. 10. 12. [등기예규 제1433호, 시행 2011. 10. 13.]
1. 목적
이 예규는 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따른 등기업무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관할 변경의 경우
가. 구관할 등기소
(1) 등기기록의 이관조치 등
(가) 부동산의 소재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변경된 경우에는 관할이 변경된 부동산의 등기 기록에 대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관할 등기소로 처리권한을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위 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등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건물대지 일부의 관할 변경으로 인하여 1개의 건물이 2개 이상의 등기소의 관할에 걸치게 된 때 종전 관할 등기소에서 관할하되 관할의 지정을 받아 등기하려는 경우에 준하여 건물대지의 일부가 변경된 등기소에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3) 안내사항
관할의 변경이 있는 등기소에서는 관할변경일 2주일 전부터 4주간 등기소 창구에 관할변경사실을 고지하는 안내문을 게시하여 신청인들의 편의를 도모토록 조치한다.
(4) 보고사항
인수인계가 완료된 때에는 위 인수인계서의 부본 1부를 첨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고 지방법원장은 대법원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나. 신관할 등기소
(1) 구관할 등기소로부터 관할변경된 부동산에 대한 등기기록의 처리권한을 넘겨주는 조치가 완료된 때에는 등기기록의 표제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에 관할변경의 사유와 그 연월일을 기록하고 등기관이 「부동산등기규칙」 제7조의 식별부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2)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제31조(행정구역의 변경)의 규정에 불구하고 표제부에 기록되어 있는 행정구역의 명칭을 변경하여야 한다.
다. 등기소의 신설
1개소 또는 수개소의 등기소 관할구역을 분리하여 새로 등기소를 신설한 경우에도 위의 요령에 준하여 처리한다.
3. 관할 내의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 등기관은 직권으로 그 변경에 따른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는 등기소의 업무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하여 순차로 하여야 하며, 그 표시변경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그 부동산에 관한 다른 등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등기에 부수하여 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출처 : 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따른 등기업무처리 개정 2011. 10. 12. [등기예규 제1433호, 시행 2011. 10. 13.] > 종합법률정보 규칙)
이상 등기예규 제1433호 ‘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부동산등기법과 그 관련법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면에 의한 등기신청(e-form 신청 포함)의 취하에 관한 예규 (0) | 2019.06.02 |
---|---|
등기관 지정요령 (0) | 2019.06.02 |
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431호) (0) | 2019.05.31 |
신축된 건물에 대한 등기를 멸실된 건물의 등기부에 한 경우 - 判例 (0) | 2019.05.30 |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 - 判例 (0) | 2019.0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