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수산업협동조합법
- 보칙
- 양벌규정
- 직업선택의 자유
- 자기관련성
- 평등권
- 제척기간
- 신의칙
- 평등의 원칙
- 과태료
- 민법 제103조
- 재산권
- 죄형법정주의
- 목적의 정당성
- 방법의 적절성
- 평등원칙
- 산림자원법
- 권리보호의 이익
- 과잉금지원칙
- 공권력의 행사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법익의 균형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피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의 원칙
- 행복추구권
- 침해의 최소성
- 재판의 전제성
- 벌칙
- 불법행위
- Today
- Total
쉬운 우리 법
서면에 의한 등기신청(e-form 신청 포함)의 취하에 관한 예규 본문
서면에 의한 등기신청(e-form 신청 포함)의 취하에 관한 예규
개정 2018. 3. 13. [등기예규 제1643호, 시행 2018. 3. 13.]
1.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는 자
가. 등기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은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등기신청대리인이 등기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나. 등기신청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하거나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에 의한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의 취하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하거나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을 받은 대리인이 이를 할 수 있고,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어느 일방만에 의하여 그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는 없다.
2. 등기신청 취하의 시기
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3. 등기신청 취하의 방식
등기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양식은 별지와 같다.
4. 등기신청의 일부 취하
「부동산등기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일괄하여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한 경우 그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만 등기신청을 취하하는 것도 가능하다.
5. 등기신청이 취하된 경우 등기관의 업무처리
가. 등기관은 등기신청의 취하서가 제출된 때에는, 그 취하서의 좌측하단 여백에 접수인을 찍고 접수번호를 기재한 다음 기타문서접수장에 등재한다.
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취하 처리를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신청서접수장의 비고란에 취하의 뜻을 기록한 후, 등기신청서에 부착된 접수번호표에 취하라고 주서하여 그 등기신청서와 그 부속서류를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환부하며, 취하서는 신청서기타부속서류편철장의 취하된 등기신청서를 편철하였어야 할 곳에 편철한다.
다.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일괄하여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한 경우 그 중 일부의 부동산에 대하여만 등기신청을 취하한 때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일부 취하 처리를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신청서접수장의 비고란에 일부 취하의 뜻을 기록한 후, 등기신청서의 부동산표시란 중 취하되는 부동산의 표시 좌측에 취하 라고 주서한 다음 취하서를 등기신청서에 합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신청서 및 부속서류의 기재사항중 취하된 부동산에 관련된 사항은 이를 정정, 보정케 하여야 한다.
(출처 : 서면에 의한 등기신청(e-form 신청 포함)의 취하에 관한 예규 개정 2018. 3. 13. [등기예규 제1643호, 시행 2018. 3. 13.] > 종합법률정보 규칙)
이상 ‘서면에 의한 등기신청(e-form 신청 포함)의 취하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643호)’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부동산등기법과 그 관련법 '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0) | 2019.06.02 |
---|---|
부동산등기사건의 배당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0) | 2019.06.02 |
등기관 지정요령 (0) | 2019.06.02 |
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따른 등기업무처리 (0) | 2019.06.01 |
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431호) (0) | 2019.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