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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사건의 배당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본문
부동산등기사건의 배당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4. 12. 1. [등기예규 제1563호, 시행 2014. 12. 12.]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등기관에게 부동산등기사건(이하 "등기사건"이라 한다)을 적정ㆍ공평하게 배당함으로써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예규는 등기관(등기사무를 담당하는 등기관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2명 이상인 등기소(등기국ㆍ과ㆍ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적용한다.
제3조(등기사건의 배당) ① 접수된 등기사건은 등기관별 업무부담에 차이가 없도록 균등하게 배당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등기 등 다른 등기사무나 사법행정사무의 분담 여부, 제5조에 따른 전담 등기관의 지정 여부 등을 감안하여 등기관별 배당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배당은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무작위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기사건을 같은 등기관에게 배당할 수 있다.
1. 다른 등기사건이 먼저 접수되어 처리가 완료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사건이 접수된 경우
2.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 또는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여러 건의 등기사건이 접수된 경우
3. 동일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 등 같은 등기원인에 기초한 여러 건의 등기사건이 접수된 경우
4. 등기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연건으로 표시한 여러 건의 등기사건이 접수된 경우
5. 그 밖에 등기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여러 건의 등기사건을 같은 등기관이 처리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제4조(집단등기사건의 특례) ① 집단등기사건(동일한 단지 내의 집합건물에 대한 30건 이상의 등기사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도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배당하여야 한다.
② 등기사무의 효율적인 처리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도 집단등기사건을 배당할 수 있다.
1. 접수번호를 기준으로 일정 구간의 등기사건을 같은 등기관에게 배당하는 방법
2. 동일한 단지 내의 여러 동의 집합건물에 대한 등기사건을 동별로 나누어 배당하는 방법
3.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방법
제5조(전담 등기관의 지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 또는 수인의 등기관을 전담 등기관으로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애로스-텍스트(AROS-TEXT) 형태의 등기기록에 관한 등기사건
2. 공유지분의 합이 1이 되지 않는 등 오류가 있는 등기기록에 관한 등기사건
3. 이해관계인이 다수이고 권리관계가 복잡한 등기기록에 관한 등기사건
제6조(관련 등기사무의 처리) ① 직권으로 하는 등기는 관련된 등기사건을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등기관이 처리한다.
② 관할 지방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는 관련된 처분을 하였던 등기관이 처리한다.
③ 인사이동, 사무분담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등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사무분담상의 후임 등기관이 처리한다. 이 경우 후임 등기관이 누구인지 불분명할 때에는 등기소장이 담당 등기관을 지정한다.
④ 부동산등기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확인조서는 그 등기사건을 배당받은 등기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⑤ 다수 등기사건이 일시에 신청되는 등의 사유로 제4항의 등기관을 즉시 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접수담당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7조 (재배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기사건을 재배당할 수 있다.
1. 착오로 이 예규의 규정과 다르게 배당된 경우
2. 담당 등기관이 배당된 등기사건을 처리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거나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배당을 요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기사건을 재배당한 때에는 등기소장은 그 사유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8조(등기관회의 등) 등기소장은 정기적인 등기관회의의 개최 등을 통하여 등기관들이 등기관련 법령과 제도의 변경내용, 관내 등기사무의 특수한 상황, 주요 보정명령 및 각하 사례 등 등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출처 : 부동산등기사건의 배당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4. 12. 1. [등기예규 제1563호, 시행 2014. 12. 12.] > 종합법률정보 규칙)
이상 등기예규 제1563호 ‘부동산등기사건의 배당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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