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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55조제3호 이하의 경우를 등기공무원이 간과하고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이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나요?(判例) 본문
부동산등기법 제55조제3호 이하의 경우를 등기공무원이 간과하고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이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나요?(判例)
법도사 2023. 9. 1. 21:43***부동산등기법 제55조제3호 이하의 경우를 등기공무원이 간과하고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이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68. 8. 23.자 68마823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16(2)민,351]
【판시사항】
부동산등기법 제55조제3호 이하의 경우를 등기공무원이 간과하고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이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본조 제3호 이하의 경우에 있어서 등기공무원이 이를 간과하고 등기신청을 접수하여 그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의 방법에 의하여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78조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인
【원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68. 5. 24. 자, 68라341 결정
【주문】
각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들 대리인의 재항고 이유를 살피건대,
부동산등기법 제55조제3호이하의 경우는 등기공무원이 이를 간과하고 등기신청을 접수하여 그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에 의하여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각 재항고는 이유 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이영섭
(출처: 대법원 1968. 8. 23.자 68마823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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