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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55조제3호 이하의 경우를 등기공무원이 간과하고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이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나요?(判例) 본문

부동산등기법과 그 관련법

부동산등기법 제55조제3호 이하의 경우를 등기공무원이 간과하고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이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나요?(判例)

법도사 2023. 9. 1.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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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55조제3호 이하의 경우를 등기공무원이 간과하고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이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68. 8. 23.자 68마823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16(2),351]

 

판시사항

 

 부동산등기법 제55조제3호 이하의 경우를 등기공무원이 간과하고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이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본조 제3호 이하의 경우에 있어서 등기공무원이 이를 간과하고 등기신청을 접수하여 그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의 방법에 의하여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55, 178

 

전문

 

재항고인재항고인 1 1

 

원결정서울민사지방법원 1968. 5. 24. , 68341 결정

 

주문

 

 각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들 대리인의 재항고 이유를 살피건대,

 

 부동산등기법 제55조제3호이하의 경우는 등기공무원이 이를 간과하고 등기신청을 접수하여 그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에 의하여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각 재항고는 이유 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이영섭

 

(출처: 대법원 1968. 8. 23.자 68마823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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