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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선순위로 접수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대하여 등기가 되지 않고 후순위로 접수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기한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후자의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55조제2호 소정 사건이.. 본문
***선순위로 접수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대하여 등기가 되지 않고 후순위로 접수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기한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후자의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55조제2호 소정 사건이..
법도사 2023. 9. 1. 21:23***선순위로 접수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대하여 등기가 되지 않고 후순위로 접수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기한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후자의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55조제2호 소정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1976. 4. 27. 선고 75다227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6.6.1.(537),9131]
【판시사항】
선순위로 접수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대하여 등기가 되지 않고 후순위로 접수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기한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후자의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55조제2호 소정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부동산에 관하여 선순위로 접수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대하여 등기필증까지 교부되었으나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그 기재가 누락되어 등기가 되지 않고 있던 중 후순위로 접수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기한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후순위로 접수된 등기신청에 기한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55조제2호에서 말하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판결】 대전지방법원 1975. 10. 31. 선고, 75나15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선순위로 접수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대하여 등기필증까지 교부되었으나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그 기재가 누락되어 등기가 되지 않고 있던중 후순위로 접수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기하여 동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후순위로 접수된 등기신청에 기한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55조제2호에서 말하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71. 3. 24.자 71마1051 판결참조) 그와 같이 설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동산등기법의 법리를 잘못 해석한 위법사유가 없고,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나머지 내용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400조, 395조, 384조, 95조, 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양병호, 이일규, 강안희
(출처: 대법원 1976. 4. 27. 선고 75다227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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